소송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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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18-08-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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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전 소송실익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간혹 환자분이  지급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
 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는 없으셔야 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 피해자를 바뀌는 목적의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승소 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소송의 의의는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손해배상금 (합의금)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법원신체감정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판사님도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의 의사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법원감정의사를 지정하고 감정의사가 내린 신체감정결론을 거의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 혹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소송실익을 판단받으신후 소송에 임하신다면 소송에 대한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