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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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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18-08-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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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받으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의 인신사고(사망 또는 부상)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가장궁금한 것이 과


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산정방법이 있고, 법원에서 소송시에 인정해주는 


산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두가지 있


고 속칭 이중잣대로 서로 상이하게 계산하기에 계산방식에 따라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


배까지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사용하는 산출방식이 공평한 보상방법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동일사건에 대한 산출방식의 이원화와 그에 따른 금액의 증감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변


호사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서 합의를 볼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방식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던간에 기본적으로 세가지 산정요소는 알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 피해자(망인)의 월 소득, 과실비율, 부상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


율 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부수적으로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본인부담치료비, 형사합의유


무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단 몇주가 나왔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적장한가요? 라고 물으면 정답은 아무


도 모른다 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정한 배상금을 문의하실 때에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가


능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오차범위를 최소화하여 정답에 가까운 예상손해액을 가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