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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외거주국민의 노동가능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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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18-08-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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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甲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인데,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
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실소득과 노동가능연한의 기준을 어느 나라의 것으로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소득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소득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그리고 외국거주 피해자의 가동연한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소득을 산정 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甲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가능연한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출국하여 계속 거주하였을 일본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