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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에 즈음한 개호환자의 향후치료비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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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18-08-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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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글을 적고 있는 2015년 2월에 즈음하여 근간 법원 신체감정시 개호환자의 
향후치료비 인정의 범위를 요약하여 정리하여 드리면


피해자의 상태가 식물인간 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전후
사지마비 피해자의 경우는 연간 800만원 전후
편마비의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 전후
하반신 마비의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보편적인 법원 신체감정의 기준이라 보여집니다.

전후의 범위는 기준금액 대비 오차범위 연간 인정이 큰 금액은 15%정도
인정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20%정도의 오차범위라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저희가 실제 소송을 진행한 개호환자의 
법원신체감정서를 자료실에 오픈해 두고 있으니 사례별 세부내역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한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