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의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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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18-08-24 23:17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항시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물인간,중증 뇌손상,하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 등..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하기전에 합의를 할 수도(소송전 합의,소외합의)
아니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화홰권고(혹은 조정)를 수용하는 경우와
확정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찾으 실려면
의뢰된 사건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 소송시에 예상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여명 및 개호인의 시간등에 쟁점이 있는 경우
소송전에 제시된 합의금액의 범위가 소송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금액적인 실익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소송전합의가 현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결정은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적 편의를 위해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통하여 진정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대안이 최적의 대안 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쟁점들을 의뢰인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린 후 그 부분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공감할때 이루어지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한 합의를 살펴 보면
소송전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시작 했다면
그 사건을 두고 재판의 과정에 있어 화홰권고(또는 조정)에서 종결을 하는게
타당한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는것이
바람직 한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소송을 임하는 소송대리인 사무실에서
정확한 실익 판단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판단은 실세 교통사고 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사무실 이라면
이에 따른 판단이 정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화홰권고시에
결정된 금액보다 판결의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지연이자등을 감안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가 화홰권고의 결과보다
더 못할 수도 있기에 이에 따른 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자칭하는
사무실 들이 너무나 많은듯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뢰전 의뢰인이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도 충분한 검증이
가능 할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운명과 맞 바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에 섣부른 결정은 평생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간혹 병원에 영업을 다닌는 분들의 호언장담에 넘어가
한번의 선택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현실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최고는 아닐것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임사건을
처리 하자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님 이하 손해배상팀의
업무방침이며 지금까지 수 많은 사건을 처리 하면서 의뢰인에게 그 믿음을
저 버리는 업무처리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설명의 결론을 마무리 하자면 개호환자의 경우에는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시작 했다면
그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재판의 종결 시점에 화홰권고로 사건을
마무리 할 지 아니면 판결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보호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