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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절단의 경우 개호인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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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8-08-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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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호인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개호인이 0.5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 부터 절단되어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0.5인 개호가 인정되겠습니다.

의지(혹은 의족)을 착용하여 목발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쪽 다리가 절단이가 다른 한쪽 다리는 강직이와 서 뻗뻗하게 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개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다리 완전마비 (하반신마비)는 하루 4시간, 즉 0.5인의 개호인(개호비)

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