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치매 환자 법원감정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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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8-08-24 23:15본문
머리를 다쳐 "외상성 치매"가 발생된 피해자의 경우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서 실제 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세 남자 ---1심은 100%에 1일 1인 / 2심은 70%에 1일 0.5인
[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결과 (00대 병원)
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양측 전두부의 경막하 수종, 두개골 함몰, 전두부의 분쇄골절, 뇌좌상, 안면타박 및 찰과상, 경골 내측과 우측의 분쇄골절,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손목 관절부의 염좌, 복부좌상 (9*. *. 31. 000 종합병원의 진단서 참조)
나. 그 동안의 치료내용과 경과
(1) 피감정인은 평소 온순하고 침착하며 내성적인 편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 성실하였다고 함
(2) 000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95. 1. 부터는 치킨가게를 운영하였음
(3) 95. 7. 26.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함
(4) 수상(부상을 당한) 직후 일주일 정도의 의식장해가 있었고 000종합병원, 00병원, ○○○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았음
(5) 피감정인은 본원 신경정신과에는 정신감정의 목적으로 내원하여 96. 10. 2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제반 신경정신의학적 정밀검사를 받았음
다. 현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1) 기억력 저하, 지남력 저하, 집중력 장해, 지적 능력 저하, 성격변화, 충돌조절 장해, 자극 과민성, 환취 등의 증상이 있음
(2) 이로써 대인관계 저하, 일상생활의 장해를 초래하고 있음
라. 현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면담>
(1) 피감정인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인 기억력 저하, 지남력 장해, 의욕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혼자 누워있었음
(2) 대인관계는 거의 없었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냈음
(3) 개인관리 및 위생 상태 불량하여 주위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였음
(4) 감정기간 중에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사칭하는 태도는 없었음
(5) 질문에 엉뚱하게 대답하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집중력은 상당히 저하 되어 있었고, 그 저하 정도는 입원기간 중에 변동이 없었음
(6) 정서상태는 우울해 보였으며, 자극 과민성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음
(7) 이로써 피감정인은 수상 이후 과거 상태와는 달리 현저한 지적 능력의 감퇴, 기억력 장해, 지남력 장해, 판단력 장해 및 성격 변화 등의 증상으로 현실적응에 심한 장해를 보였음
<검사소견 및 타과 자문>
(1) 뇌자기공명영상촬영 (Brain MRI)에서 양측 전두엽의 연화현상이 있었고, 뇌파검사에서 좌, 우반구에서 불규칙한 서파가 나오는 경도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어 두부외상에 의한 뇌기질적 이상 소견을 보였음
(2) 임상심리검사 (미테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한국판-웩슬리 성인용 지능검사, 로-샤 검사, 문장완성검사, 벤더-게스탈트검사) 결과, 지능검사에서는 전체 지능이 54 (언어성 지능: 54, 동작성 지능 : 58)로 전반적인 지능 감퇴가 뚜렷했고,
(3) 청각 시각적인 주의집중 장해, 단기기억장해, 보속적 사고 장해, 시각적 지각능력과 손 운동과의 협응장해 등이 나타났고, 약한 자아 강도와 퇴행된 유치한 언어와 행동을 보였음
(4) 스스로 문장완성검사, 인성검사는 환자 스스로 답을 하지 못할 정도였음
<임상적 판단>
두부외상에 따른 치매
마.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피감정인의 병력, 현 증상, 검사 소견 및 보호자의 진술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볼 때 기왕증에 의한 장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바. 현재의 병적 증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현재의 증상은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사. 피감정인이 *5. 7. 26.경 입은 상해에 관하여
(1)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사고 후 18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위의 정신증상들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에도 위의 정신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신경정신의학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치료의 필요성과 비용
치료내용 : 신경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
치료기간 : 최소한 2년 이상
소요치료비 예상액(본원 일반 특진수가로 1년간 통원치료비)가 2,036,160원이기에 2년간 4,072,320원이 필요함
아. 치료종결 상태를 기준하여 피감정인에게 정신 및 육체적 노동력의 감퇴가 예상되는지 여부
(1) 치료 종결시에도 정신 및 육체적 노동력의 감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2) 그 후유증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함
(3) 후유증상 : 지적 능력 감퇴, 집중력 장해, 충돌조절 장해,성격변화, 현실 적응력 부족 등
(4) 피감정인이 치킨가게 (상업)을 운영하였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테이블 14, 95페이지,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VIII-B-5항에서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약 100%의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3급 3항에 해당됨.
자. 개호인의 필요여부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판단력 장해와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로 생명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성인 1인에 의한 수시개호를 지속적으로 요함
차. 평균 수명에 영항이 있는지 여부
현재의 질병이 평균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음
[항소심에서의 재감정서]
0000 병원의 재감정서 (정신과)
가. 주된 호소 (현증세)
1) 성격변화
2) 기억력 저하
3) 지남력 장해
4) 충동조절장해
5) 지적능력저하
나. 현 병력
① 피감정인은 ***5. 7. 26. 서울 가락시장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중 직진 중인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한다.
환자는 정신을 잃고 남서울종합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수종 양측 전두부,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전두부, 뇌좌상, 안면타박 및 찰과상, 분쇄골절 경골 내측과 우측, 좌상 및 찰과상, 염좌 좌측 손목 관절부 그리고 복부좌상 진단하에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사고 후 약 1주일 정도 의식장해가 있었다고 한다.
환자는 95. 10. 10. 이후에는 요도협착 진단하에 00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② 피감정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이 나타났고 식사량과 대소변을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방향, 숫자, 시간을 알지 못하고 의미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 95. 12. 4.부터 96. 1. 6.까지, 96. 6. 10.부터 8. 19. 까지 ○○○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96. 10. 21.부터 11. 26. 까지 0000에서 입원치료(이때는 감정을 위한 입원기간)를 받았으며 이후 ○○○ 신경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고 한다.
③ 피감정인의 이러한 증상으로 정신감정을 위해 99. 5. 3.경 신체감정위해 0000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가족력 및 개인력
피감정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 사이에서 3남 2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성장기에 내성적이지만 친구들을 잘 사귀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후 버스회사 경리과에서 일하다가 군복무 후 92. 12.부터 95. 1. 말까지 000에 근무하였다고 한다.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울 것 같아 000을 그만 두고 95. 2.부터 통닭집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라. 정신과적 현증상 및 검사
1) 태도 및 행동
피감정인은 부인과 함께 걸어서 병동에 들어왔다. 작은 키에 약간 비만이었으며 위생상태는 불량하였다. 면담자에게 순응적이었으며 떨림이나 신체경직은 없었다.
2) 언어와 사고
말의 양이 거의 없었고 자발성이 없었으며 반응속도도 느렸다. 피해망상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감정반응 : 표현하지 못했다.
4) 지적능력
의식과 지남력 : 시간, 장소등에 장해를 보였다.
기억력 : 단기 및 장기 기억력에 장해를 보였다.
계산능력 : 장해를 보였다.
주의 및 집중능력 : 장해를 보였다.
판단력, 추상적 사고 및 일반상식 : 장해를 보였다.
마. 임상심리 검사 및 신경인지 검사 소견
1) 검사결과 두뇌에 기질적 장해가 시가됨
2) 현재 지능은 57로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며, 사고 이전의 활동보고 및 직업 등을 추정한 병전 지능지수는 80 이상의 평균 하 수준에는 이를 수 있었겠음.
간단한 언어적 활동이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여 보이고, 주의집중, 의사결정, 장단기 기억 등 제반 능력의 어려움이 있겠음
인지적 기능저하에 동반되는 퇴행된 감정반응을 보이겠는데 자신의 좋고 싫음을 표현할 때도 다소 충동적이고, 미숙한 방법으로 감정표현을 하기 쉬우며,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욕구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임
누군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할 만큼 독자적인 활동은 제한되겠음
(99. 5. 12. 자 임상심리전문가 000의 심리검사결과보고서 참조)
바. 결론
이상의 제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피감정인의 증상은 95. 7. 26.자 부상으로 인한 두부외상후 치매로 사료됨
사. 감정사항
① 피감정인의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② 앞으로 2년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함
③ 2년간 필요한 치료비는 약 950만원임
아. 후유증 여부
① 치료후에도 정신능력의 감퇴는 영구적으로 남을 것임
② 대인관계 및 작업수행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것임
③ 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X-B-3항과 (고도의 운동, 감각신경장해 또는 정신장해로서 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56% 장해율)
IX-B-4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장해로서 100% 장해율)의 사이에 준용하여 70%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됨
자. 개호의 필요성
성인 1인에 의하여 1일 4시간의 부분개호가 필요할 것임
차. 여명단축은 없고 보조구도 필요치 않음.
80세 농촌남자 --- 100%이지만 노인성치매 기왕증 감안하여 75%인정 /기대여명 5년 개호 1일 1인
(신경외과)신체감정서
감정서(신경외과)
사건번호 : 서울지방법원 97가단 000000
피감정인
성명 : 김 0 0 생년월일 : 1917년 0월 0생
주소 전북 ○○시 ○○구 ○○동 ○○아파트
1. 수소 기억력저하
지남력저하
언어장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함
간혈적 두통 및 현훈
2. 현병력
상기자는 1997. 7. 21. 교통사고로 00병원에서 1)뇌좌상 2)외상형 뇌실질뇌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후 퇴원하여 통원 가료중이나 상기의 주증상이 지속된다는 진술임
3.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
1)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의식은 청명하였으나, 기억력장해와 지남력 장해가 뚜렷하였고, 언어장해가 현저하게 관찰되었음. 사지에 경도의 소뇌기능 이상의 증세가 관찰되며 사지에 뚜렷한 부전마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2) 1998. 5. 15. 본원에서 시행한 뇌 자가공명영상상 양측 전두엽부에 경막하 활액낭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전반적인 중등도 이상의 뇌우측이 관찰되었고, 양측 기저핵부 등에 다발성의 열공경색의 소견이 관찰됨.
3) 1998. 8. 13. 본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상 전반적인 의사소통의 장해에 의하여 심리검사와 인지기능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임.
4. 진단 : 뇌외상후 상태 (외상성 치매)
5. 감정사항에 대한 답신
1) 사고부위 및 정도
뇌, 고도에 해당함.
2) 치료내용 및 경과
위 2항 참조
3) 자각증상 및 타각적 증세 유무, 내용과 정도
위 1항, 3항 참조
4)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자연발생적인 노인성 치매의 가능성도 있으나 본인 진술에 의거하여 외상 전에 뚜렷한 치매의 소견이 없으므로 외상의 관여도는 임광세의 관여도 D에 해당하여 약 75%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됨.
5) 기왕증 : 해당 없음.
6) 치료종결여부 : 종결되지 않았음.
※ 향후치료 여부
가. 외상후 약 2년간의 항경련제등의 약제 투여가 필요함.
소요경비는 일일 약 7,000원임.
나. 위 기간 월 1회의 일반 혈액 검사 및 간기능 검사가 필요함.
1회의 소요 경비는 약 50,000원임.
7) 후유증의 여부
가. 후유증의 증상과 정도
· 후유증 : 언어장해, 기억력장해, 지남력장해, 지능장해 등의 인지기능 장해를 포함하는 정신신경계의 장해와 대소변 가리기의 장해
· 객관성 : 인정됨.
나. 영구적인지
향후 신경상태의 호전은 일부(약 10% 미만)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불완전할 것이며, 정확한 기간과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영구 혹은 부정기간으로 판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장해 내용
언어장해, 기억력장해, 지남력장해, 지능장해 등의 인지기능 장해를 포함하는 정신신경계의 장해와 대소변 가리기의 장해가 예상됨.
라. 맥브라이드 해당항목
두부, 뇌, 척수 손상항의 Ⅷ - B - 5에 해당함.
마. 일용 노동자로서의 상실율은
100%임.
바. 피감정인의 직업인 가금류 사육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임.
8) 개호인의 필요성, 내용 및 전문가의 필요성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 생활을 위하여 특별히 개호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본적인 생활의 도움 및 돌발적인 행동 등에 대하여 가족개호(일반인 1인)에 해당되는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 일일 수면을 제외한 12시간 정도가 타당할 것임.
9) 보조구에 관하여 : 해당 없음.
10) 평균수명에 관한 영향
평균수명의 단축이 예상됨.
사고일을 기준으로 감정인의 여명기간은 5년이며, 8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5.83년임. (1995년 대한민국 완전생명표)
따라서, 단축기간은 0.83년임.
(참조 : 이경석의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p202, 표 Ⅱ - 16)
이상과 같이 감정함
1998. 8. 31.
00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0 0 0
80세 여자 --- 100% 이지만 노령의 기왕증 감안하여 85%
(신경정신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수 신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12단독 0 0 0 재판장 귀하
참 조 : 법원 담당자
제 목 :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사 건 번 호 : 98가단 00000호 손해배상(자)
피감정인 인적사항
성 명 : 배 0 0
주민등록번호 : 180202 - 2000000
주 소 : 서울시 ○○구 ○○동 000 ○○○○○○아파트 0000동 0000호
병 록 번 호 : 00000
사 고 일 자 : 1998년 3월 11일
감정인은 1998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12단독으로부터 98가단 00000호 사건에 대해 아래사항을 감정하여 서면 제출하라는 촉탁을 받고, 피감정인을 1999년 1월 18일부터 1999년 1월 30일까지 00정신병원에 입원시켜 피감정인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감정함.
Ⅰ. 피감정인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및 검사소견
1. 주된 호소(현증세)
1) 독립적인 배설(배변, 배뇨)의 곤란
2)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이자극성
3) 배회 행동 및 가출
4) 환시
5) 사회적 위축 및 철퇴
6) 현저한 기억력 저하
7) 판단력 장애
8) 지남력 장애
9) 충동조절장애
10) 수면 장애
2. 현병력 (생략)
3. 가족력 및 개인력 (생략)
4. 신체증상 및 검사소견 (생략)
5. 정신과적 현증상 및 검사(정신상태검사)
1) 태도 및 행동
피감정인은 작은 키에 보통 체격이었다.
단정히 빗은 짧은 흰머리의 단발이었고, 개인 위생은 양호해 보였으나 보호자가 개인위생을 챙겨주었다고 하였다.
피감정인은 혼자서 까닭없이 웃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긴장되어 보였으며, 시선접촉은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
피감정인은 입원당시 병실규칙을 위반하곤 하였으며, 이에 개입하려는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흥분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배설관리가 안되었다는 현 병력이 있어 간병인이 피감정인을 돌볼 수 있게 하였고, 간병인의 확인에 의한 대·소변 실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인의 질문에 대답을 잘 안 하였고, 간혹 대답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엉뚱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기억력 검사를 위한 질문에는 거의 언제나 작화증을 보였다. 진전, 강직 및 보행장애가 관찰되지 않는 등 특이 운동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입원기간동안 착·탈의, 대소변 가리기, 식사보조 등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2) 언어와 사고
감정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경우에 보통의 톤으로 대답하였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말의 속도는 보통 속도였으나 언어의 양은 적었고, 반응시간은 지연되었다.
3) 감정반응
기분을 묻는 질문에 피감정인은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고, 간혹 웃기도 하였지만 다소 불안하고, 화가 난 듯이 보였다.
감정표현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다.
4) 지적능력
- 의식 : 명료하였다.
- 지남력 :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증의 장애를 보였고, 사람에 대해서는 중등도의 장애를 보였다.
- 기억력 : 단기 기억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장기 기억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 계산능력 : 장애를 보였다.
- 주의 집중력 : 장애를 보였다.
- 판단력 : 현저한 장애를 보였다.
- 추상적 사고 : 추상적 사고의 장애가 있었다.
- 일반 상식 : 장애를 보였다.
6. 임상 심리학적 검사소견 (생략)
7. 결론
이상의 제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피감정인의 현재의 증상은 1998년 3월 11일의 부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한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에 이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기본적 일상생활에 곤란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Ⅱ. 감정사항
피감정인이 1998년 3월 11일 입은 상해에 대하여
1 ∼ 5. (생략)
6.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 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등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쉽게 흥분상태에 빠지는 이자극성, 배회행동 및 가출, 환시 등에 의한 행동의 조절과 수면 장애 등에 대해 여명기간인 향후 약 5년간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향후 최소 소요 치료비
- 치료비(진찰료, 상담료 및 재활 요법료 등) : 60,000원/월 × 12월 × 5년 = 3,600,000원
- 투약비(행동 조절 및 수면 장애 조절 등) : 80,000원/월 × 12월 × 5년 = 4,800,000원
- 검사료
뇌자기공명영상촬영 550,000원 × 1회 = 550,000원
뇌파검사 50,000원 × 1회 = 50,000원
일반이학 검사비(심전도 검사 및 기타병리검사) 150,000원 × 년2회 × 5년 = 1,500,000원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1회 = 250,000원
신경인지기능검사 200,000원 × 1회 = 200,000원
합 계 10,950,000원
7, 8, 9. (생략)
10. 기왕증의 유무
- 피감정인 및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11. 치료 종결 후 (향후 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피감정인에게는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배회행동 및 가출, 기억력 저하 판단력 및 지남력 장애,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능력의 저하, 자극인식력의 저하 등의 후유증이 있으며, 이 후유증은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나) 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 가능하다면 그 소요시간 및 개선 정도,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기간의 경과에 따른 증상개선의 정도
- 위의 후유증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됨.
(다)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및 영향이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그 근거(통계자료나 문헌 또는 감정인의 임상경험 등)를 표시
- 피감정인은 정상인에 비해 약 2년 정도의 여명 단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피감정인의 여명은 한국인의 생명표(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관련 1997년 이경석 pp. 491 참조)에 따라 향후 약 5년으로 추정됨.
12. 개호인
종전 입원치료기간 중 및 향후의 치료기간 중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사유와 기간, 개호인의 성별, 연령 즉, 보통성인이면 족한지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피감정인은 사고 후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인 착, 탈의 곤란,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이 있고 쉽게 흥분하는 증상, 지남력과 판단력의 현저한 저하 및 이와 관련된 배회행동이 있기에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호인은 보통 성인 여자면 족할 것으로 사료됨. 개호기간은 사고 이후부터 여명기간동안 일일 약 12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보조구
정신과적인 문제만으로 보조구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14. 노동능력의 상실여부와 그 정도
피감정인의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위의 후유증으로 인해 영구적 신체장해가 예상됨.
(나) 예상된다면 그 후유증은 피감정인에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장
해 또는 운동장해를 주는지 그 장해내용.
영구적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종결 후에도 독립적인 배설의 곤란, 배회행동 및 가출, 기억력 저하, 판단력 및 지남력 장애, 논리적인 사고력 및 추론능력의 저하, 자극인식력의 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작업수행, 대인관계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다) 신체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때 노동능력에 영향이 있을 지 여부 및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
피감정인이 일반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피감정인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 항목 중 Ⅸ - B - 4항(직업계수 5)에 해당되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8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였음.
19**년 3월 8일
정신과 전문의 0 0 0
의사면허번호 : 00000
정신과 전문의 번호 : 0000
신경정신과 전문의 0 0 0
의사면허번호 : 0000
신경정신과 전문의 번호 : 00
신체감정서에는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1일 0.5인을 한시 5년간 인정 기대여명은 감정일로부터 5년 인정
53세 농촌남자 --- 74% 1일 1인 개호
(신경외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수신 :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62단독
참조 : 판사 황○○
제목 : 신체감정 촉탁에 관한 회신
피감정인
사건번호 : 97가단 000000 손해배상(자)
성 명 : 노 0 0
생년월일 : 1944. 1. 2.
주 소 : 전북 ○○시 ○○동 000-0 0/0
위 피감정인의 감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1997년 1월 9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받혔다고 함. 00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서상 "1. 기뇌증, 2. 두개골 함몰골절, 3. 뇌좌상" 진단으로 치료받았는데 의식소실이 1주간 있었고 사고 1개월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함.
2. 그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정읍병원에 5개월간 입원해 있었다고 함.
3. 현재의 자각적 증상
(신경정신과)
환자 자신이 자각 증상은 인식하지 못하고 (병식결여) 보호자(환자의 친형)진술에 의하며 1)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 생각 없이 행동을 한다, 3) 기억력의 장해, 4) 퇴행된 행동을 한다.
4. 현재의 타각적 증세
(신경외과)
이마의 오른쪽 앞부분에 함몰이 있다.
두부 X-선 촬영 : 우측 전두골의 함몰 골절
두부 MRI : 우측 전두골의 함몰 골절, 우측 전두엽의 아래쪽에 뇌좌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뇌위축 소견
(신경정신과)
1) 심리검사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 실시 불능 (환자의 지적 능력의 저하, 협조 불능)
기타 검사소견 : 대부분 실시 불능
사회 성숙도 검사상 환자의 사회 지수가 15로 "보호를 요하는 정신지체"에 해당됨.
2) 뇌 지도
"동일 연령의 정상 범위를 벗어남" (P// 0.025)
3) 정신과적 면담
단순한 대답은 하나 일상적인 verbal communication은 불가능
verbal command에는 응하나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함.
불안과 초조한 모습은 관찰됨.
그 이외의 평가는 불가능
5.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신경외과) 두개골의 함몰 골절은 보호자의 진술상 과거의 기왕증이 아니라고 하여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판단됨.
(신경정신과) 환자가 초등학교 중퇴자이며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생활기록부, 근무기록부등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사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함. (심리검사등 각종 검사도 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다만 보호자의 진술(단순한 노동은 본인이 알아서 하였으며 언어에 큰 장해가 없었음)과 확인치 못했지만 사고전 거택보호자로 등록 되었던 사실들로 보았을 때 사고전 정신자체현상은 경도이상 존재하였다가 사고후 악화된 것으로 사려됨.
이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사고 전에는 없었던 언어장해가 사고후 생긴 것을 들 수 있겠음. 그러나, 그 기여도 평가는 현재로서는 판단 불가능함.
6. 기왕증 여부, 내용, 기여정도
위 5번에서 답함.
7. 치료의 종결여부
(신경외과) 피감정인이 이마의 함몰골절에 대한 두개골 성형술을 원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음.
(신경정신과) 정신과 치료는 행동적인 문제에 대한 행동요법, 면담치료 및 약물요법등이 가능하나 상기 문제는 영구적인 것으로 사료됨.
8. 치료종결후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신경외과) 두개골 함몰골절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의 94페이지 "두부, 뇌, 척수" 항목중 1-B항을 적용하고 농부의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10%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함.
(신경정신과) 현 진단명은 기질성 치매임. 환자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이후 심한 기억장해와 함께 언어 장해로 보이는 바 이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에 타당한 치매로 판단됨.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지능 검사를 수행불능으로 나왔으며 본원과 정읍 소재인 "다솜 신경정신과"등에서 시행한 사회지수 평가로 보았을 때 현상태는 보호를 요하는 "정신지체"로 판단됨.
도시 일용 노동자로 평가 하였을 때 노동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하였을 경우에 Ⅷ-B-4항으로 74%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9. 개호인
(신경정신과) 현 상태에서는 1인의 개호인의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0. 보조구
필요없음.
11.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영향없음.
12. 기타 참고사항
1998. 7. 11.
감 정 인 : 0 0 0
의사번호 : 00000
소 속 : 00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법원은 기왕증 40%를 감안하고 개호인은 한시 5년간 1일 0.25인만 인정하였음
이 사건 피해자는 거택보호자(생활보호대상자)로서 무직자였고 사고 전부터 모자랐던 사람으로 밝혀짐
60세 농촌남자---56% 영구 / 감정서는 1일 1인 개호 ---
법원은 한시 5년만 개호인정
(신경정신과)신체감정서
신 체 감 정 서
피감정인
성 명 김 0 0
생년월일 1936년 0월 0일
주민등록번호 360308 - 1000000
주 소 충남 ○○시 ○○동 ○○아파트 0동 000호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의 1996년 6월 11일자 부상에 관하여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외상후 치매
2. 그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퇴행 행동, 기억력 장해, 간헐적인 공격적인 행동, 두통, 지남력 장해, 신경질적이고, 자극에 예민한 반응, 불면증, 간헐적인 횡설수설
등의 증상으로 1996년 8월 30일, 1996년 9월 11일, 1997년 2월 5일 00병원 정신과에 의뢰되어 Haldol 1.5㎎ 투여 받은 병력이 있으며, 본원에는 1997년 7월 16일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지지정신치료를 받고 1997년 7월 26일 퇴원하였으며 특별한 증상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음.
3. 현재의 가) 자각적 증상과 나)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가) 자각 증상으로 경도의 두통, 집중력 장해, 기억력 장해, 불면증을 보이고 있음.
나) 타각적 증상으로 임상심리학적 검사상 두뇌의 기질적인 손상이 시사되며, 지능수준은 IQ 85이지만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되며, 실제적인 인지기능은 경계선에서 정신지체수준으로 저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능은 보통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수리적 계산능력과 주의력 및 주의집중력은 거의 정신지체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임.
현실검증능력의 약화 혹은 손상이 시사되고 있음. 성격적인 통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바,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하기보다는 쉽게 불편감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서 회피, 철회의 가능이 증가되어 보임.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4.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환자의 진술, 시기 및 증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사고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 환자 및 보호자 진술상 현 증상에 기여할 기왕증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치료의 종결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가.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상기 자각적, 타각적 증상들에 대해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치료가 필요함.
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 환자에게 있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향후 1년간의 약물치료 및 지지 정신치료가 필요함.
① 1일 약값 총액 1,710원
② 1년 진찰료 148,200원
③ 1년 약물요법 총액 772,350원
④ 1년 지지정신요법 총액 572,000원
⑤ 1년 치료비 총액 1,344,350원
7. 치료종결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가. 어떠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의 객관적인 증명여부
; 상기 자각 및 타각증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이며, 정신의학적 면담과 심리검사 등에 의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
나. 신체장해가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선가능한 한시적인 것인지 한시적인 경우 그 기간이 언제부터, 몇 년 정도인지 기재
; 사고후 환자가 충분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1년간의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나 신체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됨.
다.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여부와 그 장해 내용
;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상기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남을 것으로 사료됨.
라.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지를 표시
; 맥브라이드 Ⅸ - B - 3으로 50%
마. 피감정인이 사고 당시의 직업인 농촌일용노동자에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정도. (%로 표시요망)
; 56%
바. 피감정인이 농촌 또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로 표시)
; 56%
8. 개호인
; 지남력의 장해로 인한 사고의 염려로 성인남녀 1일 8시간 정도 수시 개호가 필요함.
9. 보조구
; 필요 없음.
10. 평균수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약 5년 정도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11. 기타 참고 사항
1997년 10월 15일
00대 신경정신과
전문의 0 0 0
20세 남자---56% 영구 / 5년간 한시 개호
신 체 감 정 서
성 명 : 김 0 0
생년월일 : 1974년 0월 0일
주 소 : 전북 ○○시 ○○면 ○○리 000번지
감 정 사 항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1) 두피열창, 경추염좌, 뇌진탕 (00정형외과 진단서 참조)
2) 기질성 정신장해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2. 그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본 과에서 치료하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음.
피감정인은 감정평과 및 충동조절의 장해, 퇴행행동, 사회적 관계 철퇴, 부적절한 정동, 성격변화, 기억장해, 지남력 장해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1997년 1월 27일 본과에 입원하였음.
정신상태검사, 검사실검사, 임상심리검사, 뇌 MRI 검사등에 비추어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의 진단하에 카바마제핀 일일 600mg, 알프라졸람 일일 1mg, ATP 일일 2알, BST 일일 3알을 투여하였음.
전반적인 치료반응은 불량하였으며, 통원치료를 위하여 1997년 3월 11일 퇴원하였음.
3.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1)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으며 특별한 자각증상은 관찰할 수 없음.
2) 충동조절의 장해, 퇴행 행동, 사회적관계 철퇴, 부적절한 정동, 성격변화, 기억장해, 지남력장해, 그러나 입원후 충동조절은 비교적 잘 되었음.
3)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피감정인의 협조가 안되어 실시할 수 없었음.
임상심리검사상 ① 기질성 정신장해 ② 정신지체의 소견이 관찰됨.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유표피증(epidermoid), 출혈성 및 낭종성신경근(neurinoma) 혈종, 지방종 등이 의심됨.
4. 현재의 병적증상이 1994년 10월 11일자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함.
5.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정신박약이 의심되나 현재의 병적증상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함.
6. 치료의 종결여부,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 기간, 치료비 예상액
1년간의 감정적인 치료비예상액
1) 외래접수비 (2주 1회)
4,700 x 24 - 112,800
2) 지지적 정신치료 (2주 1회)
12,970 x 24 - 311,280
3) 뇌MRI (년 1회)
450,000
4) 임상심리검사 (년 1회)
300,000
5) 기본혈액검사 (3개월에 1회)
8,900 x 4 = 35,600
간기능검사 (3개월에 1회)
13,400 x 4 - 57,600
혈중농도 (6개월에 1회)
30,000 x 2 = 60,000
6) 약물치료
테그레돈 690 x 3 x 30 x 12 = 745,200
리스페리돈 2,600 x 30 x 12 = 936,000
ATP 220 x 2 x 30 x 12 = 158,400
베스타제 140 x 3 x 30 x 12 = 151,200
----------------------------------------------------------------------
총합계 3,318,080
7. 치료종결후(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것인지 여부
(1) 기질성 정신장해의 후유증이 예상됨.
(2) 영구적인 장해로 생각함.
(3) 신체장해가 예상됨.
(4) ~ (6)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라 Ⅷ-B-3항 56%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것으로 생각함.
8.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1인의 남자개호인이 일일 8시간 정도의 (주간 활동시) 개호가 부정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9. 피감정인이 보조구나 의치, 의수등이 필요한지 여부.
특이사항 없음.
10.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평균여명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함.
1997년 5월 12일
00대학교 병원
정신과 000 (의면번호 00000)
---------------------------------------------------------------------
사 실 조 회 회 신
사 건 : 96가단 00000
수 신 : 홍 ○ ○ 판사 귀하
조회사항
김0 0(1974. 0. 0생)
전북 ○○시 ○○면 ○○리 000번지
(1) 후유증 56% 영구장해라는 것은
가. 과거 "뇌종양으로 인한 정신박약상태" (정신박약으로 의심되는 상황)를 감안하여 그 기여도를 공제한 수치인지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았음.
피감정인의 사고전 정신지체(정신박약)는 의심이 되나 학생생활기록부만으로 뚜렷이 알 수 있지 않음.
또한 피감정인의 신체감정 당시의 증상과 병력으로 보아 1994. 10. 11자 사고로 인한 기질성정신장해가 시사됨.
따라서 과거 뇌종양으로 (?) 인한 정신박약상태의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됨.
나. 아니면 과거의 병력을 감안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평가한 것인지
현재의 상태로 평가하였음.
(2) 1일 8시간(주간활동시) 개호가 부정장기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가. 주간 활동시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피감정인은 사고후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반응이 좋지 않은 상태이고, 뇌외상에 의한 판단력장해, 기억장해,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의 장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일상생활동작의 상당 부분을 독자적으로 수행키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성인 남자 1인의 8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나. "부정장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현상태로 보아 확실히 알 수 없음.
다. 향후 치료가 종결되고 시간이 흐른 후 상태의 개선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부분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있음.
라. 개선정도에 따른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
나항 참조
마. 상태 개선 정도에 따라 개호인의 기간 및 개호의 정도(1일의 개호시간, 구체적인 개호활동 등)는 어느 정도로 단축 내지 감경될 것인지
나항 참조
1998년 6월 20일
00대학교 병원
정신과 000 (의면번호 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