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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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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889회 작성일 18-08-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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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전에는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않았었다. 사망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이고, 뺑소니나 10대 중과실(2009. 12. 22.부터는 스쿠울 존 사고가 포함되어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 진단이 8주 이상이면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음주에 뺑소니일 때에는 피해자 진단2-3주일 때에도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구속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부상사고는 진단이 높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이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엔 유족들과 형사합의되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사건이 조금씩보이더니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속되는 사건들이 무척 많아졌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형사합의나 공탁을 안 하고서도 불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도 구속이 원칙이다.)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살인죄나 교통사고로 사망케한경우나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잘못한거 하나없는 내 가족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그건 2007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구속사유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무겁게 보아 일단 구속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보통이었는데 불구속수사원칙 도입 이후는 "주거 일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되는게 일반적으로 바뀌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중에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직업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없고, 뺑소니가 아닌 한 현장에서 사고조사 이루어져 증거확보되었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불구속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사받지 못한 가해자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게 보통이다.


내 가족을 사망케 했으면 가해자도 적어도 몇 달 정도는 구치소에 들어가 고생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다. 일부러 사고낸 거 아니고 실수로 사고낸 것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면서 형사합의해 줬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기를 원하겠지만 형사합의 안해 줐는데도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는 현실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은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건,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민사상손해는 보험회사가 해 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형사합의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형사합의되면 풀어줄 사건인데 굳이 지금 당장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속시킨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불안하정하게 할 수 있기에 구속시키지 않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형사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시 판사가 "왜 형사합의 안되었나요?"라고 물을 때 가해자가 "지금 형사합의를 위해 돈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판사는 "형사합의를 꼭 하도록 하세요."라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므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경찰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는 당장 가해자를 구속시키면 형사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니 불구속상태에서 여기저기로 부터 돈을 마련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라는 취지의 조건부 불구속인 셈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끝까지 불구속은 아니고, 형사합의가 된다면 불구속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 형사합의 안되면 나중에 구속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다.


여기서 " 나중에"란 언제쯤일까? 그건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이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받으면서 3~4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 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 선고할 때 " 형사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줬는데도 합의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판결선고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량은 금고10월-1년정도가 보통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초기에 불구속되더라도 '이젠 안심이다'라고 생가할 게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지금 당장은 불구속이더라도 형사재판 끝날 때 까지 형사합의가 안되면 가해자에게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당분간 추스리는 게 필요하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3,000만원가량을 많이 볼 수 있고,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확실히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염두에 두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