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의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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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8-08-24 23:13본문
교통사고로 척추(경추,흉추,요추)를 손상당하여 척수손상을 입게되면
다음과 후유증 및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척수손상의 후유장해(장애)는 거의 대부분 기능장애 즉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평가기준이 척수장애를
별도의 장애로 다루지 않고, 중추신경계 장애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애로 남기 쉬우나 , 불완전마비는 간혹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매우 긴 편이므로 1년이상 환자의 상태를 지켜 보아야
바람직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교통사고등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환자의 경우 지연성 합병증으로 인해, 나중에 신경마비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시를 해야 할 경우일 것입니다.
척수손상에 있으 교통사고 손해배상 평가에 준용되는 맥브라이드기준에도
척수 손상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두부,뇌,척수항목에 중추신경계 손상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이 없는 척추손상은 척추항목에 준용하게 됩니다.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의 운동성 장해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
뇌막염,척수염,편마비,하반신마비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의 항목에
적용해야 바람직 할 것 입니다.
맥브라이드식장해 평가 적용시 각 항목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보다는
마비 혹은 운동제한 정도를 참조하여 감정의사가 판단하도록 되어있고,
서로 다른 원인과 증상을 모아 놓은 항목으로 다른 항목과 중복시켜 평가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척수손상에 의한 판단은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되도록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척수손상 개호환자의 경우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소송전에도 매우 정확한 판단을 해드리고 있으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어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