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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관련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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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8-08-24 23:13본문
판례1.편측 하지절단 및 편측하지 강직장해인의 경우 개호 인정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
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
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
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
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지역 전**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
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
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
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
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
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
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
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
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
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
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
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
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
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
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
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
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
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
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판장) 조** 강** 이**주심)
판례3.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
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
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
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
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
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
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
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
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
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
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
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
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
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
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
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
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
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
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
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
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
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
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723조,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33조,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2. 3.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3. 대법원 1991. 4. 9. 선고90다1607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판례3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
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
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
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
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
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
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
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
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
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
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
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4.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
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
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
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
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매병원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
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
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
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
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
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의 병명은 경척수
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
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
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
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
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
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
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
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
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
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
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
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
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
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
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
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
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
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
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5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
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
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
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2.26.선고,90다15419판결(공1991,1077)
[ 판결전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하**는 소외 여**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
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
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증인 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
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
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
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
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
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하**, 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
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례 6.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판례7.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신체장애 상태로 보아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991.2.26. 대법원 제1부 판결 90다15419 손해배상(자)
<전문>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 서울고둥법원 1990.10.11. 선고, 90나15985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인 최0용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의 후유증으로 언어나 앉아서 하는 일상생활 및 목발을 짚고서의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하지가 대퇴부에서 절단되어 있고, 우측하지도 슬관절부에서 완전강직되어 굴곡운동이 불가능한 뻗장다리여서 여명기간동안 의족을 혼자 착용할 수 없고,
의족을 착용한 후 바닥에서 일어날 때나 서 있다가 앉을 때에 그리고 배변시에 누가 붙잡아 주어야 하며, 음식도 타인이 갖다 주어야 하고 자력으로 차려서 먹지 못할 뿐 아니라, 의복중 상의는 혼자 입을 수 있으나 하의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도와줄 원고 주거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비 산정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의 일상생활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며 걷는 동작의 연속인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시종연결되는 위의 동작을 완수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한 사람이 개호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며, 개호인은 식물인간이나 사지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2.대법원 2001. 7. 27,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산정의 기
준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
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2. 민법 제39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대법원 1997. 4.25. 선고 97다5367 판결
2. 대법원 1998. 10. 13. 선고98다30889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012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4. 선고 2000나39789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
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
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
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지역 전**노동조합 소속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10여년간 일용 전기배전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직
전인 1998. 4월에는 금 2,665,000원, 같은 해 5월에는 금 2,0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월 평균 금 2,357,5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
음, '원고가 속해 있던 위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상 1일 노임이 금 205,000원이고, 전공은 매월 22일 가량 가동할 수
있으므로 월 금 4,510,000원(금 205,000원 × 22일)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원
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동일수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의 월수입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
여 이를 배척하고, 위 실제 지급받은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
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이 원고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볼 수 없
고,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에 관하여 2개월간의 소득자료만이 현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을 기
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
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
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
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11, 12 흉추 이하 척수손상으로 양하지가 마
비됨으로써 사고 이후 2000. 12. 9.경까지는 배변, 배뇨, 착탈의, 목욕, 이동 등이
불가능하여 2000. 12. 9. 무렵까지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
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재활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팔의 사용
이 가능하여(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후 상지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작업치료를 받아 상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팔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와 같
은 취지로 보인다) 혼자서 음식물 섭취, 휠체어 타기, 상의 탈착 등이 가능하게
된 사실, 다만, 현재도 하의탈착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발의 사용이 불가
능하며, 하루 5, 6회의 도뇨 등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0.
12. 9. 이후부터는 매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 1인의 4시간 정도
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
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
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
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정**가 1998. 5. 29. 22:00경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제한시속이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의 2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던 원고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로서도
야간에 경운기를 식별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
로 최대한 바짝 붙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은 10% 정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
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판장) 조** 강** 이**주심)
판례3.대법원 2001. 9. 14, 99다42797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
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
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진행시
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
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
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
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보호
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
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시 따
져보아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
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
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
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
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사고 당시 20세
4월)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후유증상이 호전가능
성이 없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사고시로부터 약 5년으로 단축되
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
제로 하여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측으
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사고로 인
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위 감정결과와
는 달리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
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식물인간상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나마 자력에 의한 거동을 할 수 있
는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된 채 고정되어 종전에 예측된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전소의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하였던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
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
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
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4조, 상법 제723조,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33조, 제750조
4.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5.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2. 3. 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3. 대법원 1991. 4. 9. 선고90다1607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
판례3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고등법원 1993.9.1. 선고, 92나65526 판결 [공1994 811]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6.13.선고,88다카24745판결(공1989,1070)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1993.8.13.선고,93다10675판결(공1993하,2420)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1.선고, 92나65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
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
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이**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
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
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
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
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
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
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
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
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
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4.대법원 1994.5.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23. 선고, 93나4259 판결 [공1994 1773]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판시사항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욕
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며, 배뇨 및 배변장해
로 말미암아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관절
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여야 하는 경우 성인여자 1인의 개호만으
로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5.10.선고,90다14423판결(공1991,1601)
1992.10.27.선고,91다39368판결(공1992,3246)
[ 판결전문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3. 선고, 93나4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태태섭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을 금 122,841,322원의 범위안에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
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관한 원
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태태섭에 대하
여 한 과실상계가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참작하여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태**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장
해로 인하여 그 여명이 3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한양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서울시립 **매병원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예
상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등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계속적인 개호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1일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비
를 인정하고, 하루에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개호인의 상태가 사지가 마비되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장래
에도 위와 같은 증상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여 24시간 동안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피개호인이 수면시간등을 제외한 시간동
안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개호인이 교대로 그 시간내내 계속적
으로 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24시간 피개호인의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대학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태**의 병명은 경척수
손상, 제5-6 경추골절 및 탈구, 사지완전마비, 좌측 비경골골절로서, 상지불
완전마비 하지완전마비 배변 실금에 시달리고 있고, 양측상지의 상박부 전완
부, 손이 마비되어 있는데 상박은 부분적으로 약간 움직이는 편이나 마비는
손으로 내려올수록 심하고, 단독 취식 착탈의 세수등이 불가능하고, 배뇨, 배
변도 단독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고 실금이 있으며, 배뇨는 하복부를 압박하여
야 되는데 잔류뇨가 남고, 배변은 변비치료좌약을 쓰고 있는데 실금이 되고,
향후 생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가 남아 있는 바, 욕창발생방지를 위하여 3시간
마다 체위변경을 요하는데 1일 12시간 교대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하고 성인 식
모정도의 체력과 판단이면 되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나 이는 개호인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한 서울시립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에 의하면, 같은 원고는 사지마비의 상태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현재 사지
마비로 인하여 근육의 강직, 배뇨 및 배변장해가 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2-3시간마다 체위를 변화시켜 주어야 하고, 배뇨 및 배변장해로 말미암아 주
기적으로 배뇨관을 삽입하여야 하고 대변을 치워야 하며 배뇨관은 하루 4회정
도 산입하여야 하고 대변은 하루에 1회정도 치워야 하고, 근육의 강직으로 계
속적인 관절운동 및 마사지로 관절강직을 예방하고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체위변화 배뇨 및 배변, 관절운동 및 마사지, 휠체어 이동등을 위하여
1일 2사람의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개호인은 가급적 지속적으로 개호를
하여야 하고, 항시 직접적인 개호뿐 아니라 이상유무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같은 원
고는 잔존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나 간병을 위하여 1일 성인여자 1인분만의 일
용노동이나 1인분의 일용노임(원심이 인정한 1일 금 16, 100원 내지 21,200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
545 판결, 1990. 3. 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
423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범위나 개호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법하게 원고들의 위자료를 과소하게 인정한 위법
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태**의 재산상손해에 관한 같은 원고의 패소부
분중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상고로서 불복하는 범위인 금 122,841,322원의 범
위안에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정신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
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5 :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원심 :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공1994 2987]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민법 제396조,민법 제393조
[ 판시사항 ]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
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
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
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
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참조판례 )
나. 대법원 1990.3.27.선고,88다카26543판결(공1990,952)
1991.2.26.선고,90다15419판결(공1991,1077)
[ 판결전문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선고, 93나51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상호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 하**는 소외 여**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및 위 여**은
선행차에 너무 근접하여 뒤따라 가다가 선행차가 급정거하자 이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하상호로서는 위 트럭은 전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사인 위
여**은 위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위 원고는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
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여**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위
여**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위 원고의 과실비
율을 20% 정도로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논지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2. 원고 하** 및 피고의 위 하**에 대한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증인 이**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 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
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바, 혼자서는 휠체어에 오르내릴 수도
없고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아니라, 배변, 배뇨,
목욕 등이 가능하므로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
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수상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2.3.24.부터 여명이 끝날때까지 위 원고의 주거지인 농촌에서의 일
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대로 위 원고
의 개호비를 산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
실오인이나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원고 하**, 유**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낸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
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례 6.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5.15.(872),952]
【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대법원판례7.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1.7.1,(899),1601]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과실상계방법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손해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그 예상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도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그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경우와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여명이 5년으로 감축되는 한편 음식물도 식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장래의 개호비 또는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실제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에서부터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후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개호비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관한 주장, 입증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의 시기와 변론종결시 사이에는 항용 시간적 간격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간동안의 손해의 발생이 추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에 관하여서도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0조,제763조,제396조/ 나.다.제763조,제393조/ 다.민사소송법 제126조,제18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1.7.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1963.9.12. 선고 63다343 판결/ 다.1984.4.10. 선고 83다카1441 판결,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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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피항소인】 김세환
【원고, 피항소인】 김00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00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손00(소송대리인 변호사 오00)
【변론종결】 1995. 10. 13.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10. 12. 선고 93가단32890 판결
【주 문】
1. 원고 김세환에 대한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119,280,3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4. 24.부터 1995. 11. 3.까지는 연 5푼의, 1995. 11. 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김00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손00의 원고 김00, 박00, 김0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김00, 박00, 김00과 피고 손00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손00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김00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7은 원고 김00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의 가항 및 원고 김주석, 박점희, 김삼환에 대하여 원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00에게 금 527,699,315원, 원고 김00, 박00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삼환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김00환: 원심판결 중 원고 김세환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손금식: 원심판결 중 피고 손00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4, 11 내지 19,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1심증인 김00, 손00의 전부 또는 일부 증언,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행식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1) 피고 강00은 1993. 4. 24. 혈중알콜농도 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소유의 경기4오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기점 14.5km 지점에 이르러, 소외 손행식이 운전하던 피고 손금식 소유의 인천7더9209호 봉고 킹캡 화물자동차가 도로 우측 노견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원고 김세환으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분쇄 함몰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김00, 박00는 위 원고의 부모이고, 원고 김00은 위 원고의 동생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00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손00은 위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손금식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손00은 위 경인고속도로 갓길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주차시키면서 그 비상등을 점멸시키고 위 화물차의 미등 및 차폭등을 켜두는 등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법령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 강00이 주취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위 손00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 사건 화물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 손00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 , 제6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의하면,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을 켜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동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 표지의 앞, 뒤 500m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1심법원의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위 손행식이 이 사건 화물차를 주차시킨 장소는 경인고속도로의 갓길로서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배척한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1심증인 손00의 일부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인용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살피기 매우 어려웠으며, 위 경인고속도로상의 갓길과 주행선은 그 경계상에 흰색실선만이 설치되어 있을뿐 다른 구분시설이 없어 야간에 위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위 주행선과 갓길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위 손행식이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강미선이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위 손행식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손금식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경위 및 이 사건 사고경위, 원고 김세환의 사고시 조치 등에 과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강00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인 1993. 4. 23. 일과를 마치고 친구인 소외 정00과 같이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후 노래방에 놀러갔었는데, 그 노래방에서 같은날 친목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다음 소외 김윤석과 같이 위 노래방에 놀러온 원고 김00을 만나게 되었다.
② 위 노래방에서 원고 김00, 위 김00, 피고 강00, 위 정00 등은 같이 합석하여(이들은 위 노래방에서 처음만난 사이였다) 노래를 부르다가 인근에 있는 해장국 집으로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③ 위 해장국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원고 김세환과 위 김00이 피고 강00선과 위 정00에게 인천에 놀러가지고 제의하자, 피고 강00은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또한 위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운전을 할 수 없어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였으나, 위 원고와 위 김00이 자신들이 운전하고 갈테니 인천에 가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피고 강00과 위 정00은 따라 나서게 되었다.
④ 인천으로 가는 도중, 처음에는 위 김00이 피고 강00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원고 김00이 교대하고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약간 지났을 때 위 원고가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세우더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 강00이 위 원고로부터 핸들을 넘겨받아 약 3분 가량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시야도 매우 불량하였고,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나)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의한 감액
1) 원고 김00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이 사건 사고당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 강00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 강00에게 운전을 교대한 다음 당시는 비가 오는 심야이므로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렵고 운전을 교대해 준 위 피고도 같이 음주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가 운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 강00에 대한 신의칙상 감경
또한, 피고 강00이 위법행위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위 원고가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거절당하자 자신이 운전하겠다면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위 원고로서도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다음 운전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운전을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이 위 원고와 위 피고, 위 소외인들이 같이 놀러갈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 위 원고와 위 피고의 인적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인 피고 강00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상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미선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원고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상당정도 감액하기로 한다.
3) 피고 손00에 관하여 피고 강00의 과실참작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강00의 음주 운전 및 전방주시태만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피고 강00의 이 사건 음주운전경위 및 이사건 사고발생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강00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데 있어서 원고 김00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00에 관하여 위 피고 강00의 과실 중 일부분을 원고 김00의 과실로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원고 김00의 과실정도 및 피고 강00에 대한 감액사유, 피고 강00의 과실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중 70%를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위 부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각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00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32,779,28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남자
생년월일: 1969. 2. 11.생
연령(사고당시): 24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44.84년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되어 그 잔존여명이 34.84년으로 예상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의 잔존여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4년으로 한다.
(나) 주거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인 서울 마포구 00동 000에서 거주.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 적어도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① 1993. 4. 24.부터 1993. 12.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대로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2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482,500원{1일 19,300 × 25일(경험칙)}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동자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994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초로 한 월 금 557,500원(1일 22,300원 × 25일)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외상후 고도의 뇌증후군, 외상후 수두증 및 뇌연화증, 외상후 간질, 두개골 결손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 - B - 4항 노동능력 상실률: 100%
(마) 가동기간: 60세가 되는 날까지(경험칙)
(바) 생계비: 피고 손금식은 원고 김세환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기간동안 병원에서의 식대비 상당은 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원고의 생계비이므로 이를 위 기간 중 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치료 중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는 치료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양에 한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투약과 비슷한 치료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같은 기간동안 식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그가 원하는 바의 식사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위 원고의 생계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손금식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원고의 잔존여명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대하여 위 원고의 생계비를 공제하되, 그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증 거]
갑 제 1, 4, 5, 6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1심법원의 순천향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1심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포함시키며,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4. 24. 부터 1994. 1. 24. 까지 9개월간
금482,500원 × 8.8173 = 금 4,254,347원
(나) 1994. 1. 24. 부터 잔존여명기간인 2027. 4. 23. 까지 399개월간
금557,500원 × (238.0659 - 8.8173) = 금 127,806,094원
(다) 2027. 4. 24. 부터 60세가 되는 2029. 2. 11. 까지 21개월간
금 557,500원 × 2/3 × (240 - 238.0659) = 금 718,840원 (위 기간동안의 호프만계수가 245.7145가 되나, 과잉배상금지를 위하여 이를 240으로 제한한다.
(라) 합계 금 132,779,281원
나. 치료비
(1) 1993. 4. 26.부터 같은해 7. 23.까지 인천 소재 길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4,965,815원 (총진료비 15,104,515원 - 의료보험부담부분 10,138,700원)
(2) 1993. 7. 23.부터 1994. 4. 21.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충무병원에서의 입원치료비: 금 10,260,330원
(3) 합계 금 15,226,145원
[증 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박00의 증언
다.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김00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기간인 2037. 4. 23.경까지 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관절구축과 근위축, 방광염, 폐렴, 욕창 등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가) 입원치료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4. 3. 14. 부터 향후 2년간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욕창, 폐렴과 방광염 등의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
1개월 입원치료비: 75,000원(1일 입원치료비) × 365/12 = 2,281,250원.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욕창으로 인한 피부이식 수술비: 금2,000,000원
(다)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은후 퇴원하여 자가치료로 전환하되 다음과 같은 치료를 여명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1) 입원치료비: 두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방광염, 간기능 저하 및 욕창 등의 치료 및 주기적인 신체검사 등을 위하여 1년에 30일간 입원가료를 받아야 한다.
1년 금 2,250,000원 = 1일 입원치료비 금750,000원 × 30일
2) 자가치료 기간중 치료
가) 투약료: 초점성 간질의 치료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소화제와 함께 투여해야 하며, 변비약과 가래를 배출하기 위한 거담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항경련제(달란틴):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② 소화제(안딜라제): 1일 금 3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100원)
③ 변비약(둘코락스): 1일 금 460원 (1일 2정 × 1정의 금액 230원)
④ 거담제(리나치올): 1일 금 1,500원 (1일 3정 × 1정의 금액 500원)
⑤ 1년 비용: 금 857,600원 {1일 2,560원 × (365 - 30)}
나) 소독료: 기관절재 수술 부위를 1일에 1회 소독해 주어야 하는데 1년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 소요된다.
다) 위장관튜브(레빈튜브) 비용: 위장관 튜브를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94,600원{1회구입비 3,300원 + 1회 처치비 1,000원) × 22개}이 소요된다.
라) 비닐주머니(기저모)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비닐주머니를 하루에 1회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1년 비용은 금 335,000원{1일 1,000원 × (365 - 30)}이다.
마) 소변빽 구입비용: 배뇨장애로 인하여 소변빽을 2주일에 1회씩 새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위 입원기간을 제외하면 1년에 22개 필요하며, 1년 금 118,580원 {1회 구입비 5,390원 × 22개}이 소요된다.
바) 종이기저귀 구입비용: 대변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기저귀를 하루에 2개 구입 착용하여야 하는데, 1년비용은 금 33,500원{1개 구입비 50원 × 2개 × (365 - 30)}이다.
[증 거]
1심법원의 00향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위 신체감정일로부터 당심에서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위 향후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
(가)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후인 1996. 3. 14. 까지 입원치료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29개월 남짓이고, 위 1996. 3. 14.까지는 34개월 남짓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각 30개월, 35개월후로 본다. 이하 같다)
금 10,027,690원{2,281,250원 × (32.6081 - 28.2124)}
(나) 두개골 결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