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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만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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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8-08-24 23:12

본문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심한 부상을 입거나 수술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팔을 다치거나 혹은 두 다리를 다치거나 아니면 어느 신체 일부를 매우 심하게 
다치거나 몸에 통으로 깁스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개호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거동이 가능한 시점까지 입니다.

이럴때는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개호인 소견을 받아두시고 보험사직원과 
다툼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면 원할한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받아두시는 제일 큰 이유는 개호가 필요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담당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개호소견을 받아 
개호가 필요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호란 일반적으로 간호라는 의미보다는 환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간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개호비,간병비로 구분 짖기도 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개호비에 대하여는 감정의사로 부터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없더라도 상해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환자 혼자서는 움직이기 곤란했다고 판단되면 되도록 인정해 주는 입장입니다.

즉,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병원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라면 인정 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자면 
허리(요추),가슴(흉추),목(경추)에 고정수술을 하였다면 전체입원 
기간의 절반정도 혹은 그이상의 기간을 개호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혼자서 활동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될때는 개호비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동안 부모가 계속해서 병수발을 
하였을 경우 전체기간 동안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호의 경우 전문 개호인 즉 간병인을 고용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의 누군가가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 간병인 영수증이 없는데도 인정될수 있느냐는 문제가 야기 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당연히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시정리해 드리자면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족들이 개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개호비를 
전문 간병인을 통하여 지출을 안하였을 지라도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기왕개호비 는 물론 향후개호비
까지도 모두 인정됨은 당연한 결정일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환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병원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식물인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호비
인정이 가능 할 것이니 피해자 와 가족들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