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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환자의 경우 보상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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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18-08-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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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목을 다치거나 허리를 다쳐 척수손상 즉 신경손상을 입게 되면 
상반신은 어느정도 감각이 살아 있고 하반신마비가 되는 환자의 경우 
보상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상반신은 거의 정상적이지만 
다리쪽으로는 신경이 손상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개호비를 인정못해준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호비 인정됩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비를 인정함에 있어 0.5인을 인정해 줍니다.
1인 개호가 하루 8시간 개호이므로 0.5인 개호는 하루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합니다.

여명에 있어서는 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여명이 10년이면 8년을 인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하반신 마비 환자의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여명 과 개호인에 있어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