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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피해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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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18-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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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는 목(경추),가슴뼈(흉추),허리(요추)에 골절등의 손상을 입어 척수손상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혹은 편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에는 심한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병증 등에 의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 즉 여명단축의가능성이 
있으며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 었으나 근간의 법원의 태도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합병증 예방의 가능성 
그리고 합병증의 치료가능성등을 참작하여  여명을 더 많이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여명기간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 입니다. 
여명이 어느정도 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하늘과 땅차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여명기간 인정과 향후치료비 인정문제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크게 다쳤을 때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인간이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밥도 못먹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식물처럼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연 여명단축과 개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소송및 합의에 대한 적정시점을 찾아서 손해배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원고측(피해자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이런저런 기법등을 사용하여 소송기간을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중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고측(피해자측) 입장 에서도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판결로 가는 경우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역시 보험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측에서도 신체감정서에 개호인인 1일 1.5인 혹은 2인이 나왔는데 판결전 화홰권고시에 개호인을 모두 인정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판결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가해 보험사에서 항소를 하여 재판을 고의적으로 연장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감정서의 경우에는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 하거나 1일2인의 감정결과 보통이지만 법원의입장에서는 조정(화홰권고)단계에서 1일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인 혹은 1.5인까지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감정결과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판결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측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일정부분 위험부담을 감수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식물인간 피해자의 경우 섣불리 화홰권고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식물인간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업무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혹 보험회사에서(공제조합 제외) 소송전 합의제시에 나름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판단을 신중히 판단 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