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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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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18-08-24 22:45

본문

개호는 실제로 법률적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환자의 경우 개호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호를 인정함 이라고 합니다.

개호에 대한 감정을 하는데 있어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여명의 단축 혹은 완전마비, 식물인간, 
편마비 등등을 따져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의사의 견해 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 판정은 법원감정의사를 통한 
판단과 최종 법적판정은 법원에서 즉 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여부,
개호의종류혹은 내용, 개호인의조건과 수(시간),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등이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원판정에 있어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100%후유장해를 받은 사람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혹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시점에 따라 기왕개호 화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수시 혹은 한시의 기간을 산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명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은 저희사무실의 업무경험과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시 인정되는 개호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인간 여명에 있어 소송시 신체감정에서 20~30% 또는 그 이상 인정되며 30%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개호인1인~1.5인인정
(평균여명이 늘어났고 사고전환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양호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목밑으로 사지마비 개호환자는 40~60%여명이 판단되며 개호인 1인 인정

  (향후치료비 연간 약 500만원) 요즘 법원추세는 여명을 더많이 판단해주는 추세입니다


-편마비는(신체의반)여명 50~60% 편마비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않지 못하는 경우 1인 인정


-하반신 마비는 여명 70~80% 개호인은 0.5인 혹은 1인 인정.


-호전되어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이면 0.5~0.75인 인정가능


-하지마비는 약 1년6개월~2년 동안은 1인 개호 그 후는 0.5인 개호 인정


-목에 석션이 필요하며 말을 못하는 환자 완전 식물인간은 1.5인 인정가능


-두 눈 실명인 경우 3년간 개호인 1인 인정하며 그 후는 0.3인 인정함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1.5인에서 최고 2인까지 인정되며 여명은 30%정도 인정되는 추세이고 
  여명이 짧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호인은 더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마비되었다가 다시 걸어 다니는 정도의 호전이 있었다면 개호인정 안하고 장해율로 35%전후의 
  노동력상실율만 인정한다.
 



개호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703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1.15.(980),2987] 

판시사항 


가.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근접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2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나.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된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성인녀자 1인의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고 자동차가 전에 피해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서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험이 적으며 피해자가 비록 하차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선행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 정도 인정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양 하지 슬관절부 상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변·배뇨·목욕 등이 가능한 경우, 그 여명기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부분적인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1.10.15.(140),2165]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0.1.(115),1937] 

판시사항 


[1] 장래의 계속적 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익 손해의 산정방식


[4]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는 가동연한 이내로서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