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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일 이후 보험가입 차량의 사망사고 약관 및 판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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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18-08-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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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감사 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어느새 유가족의 지근에서 머물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

"보험약관으로 합의를 성사 시켜야 하는데 혹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약관대비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고 있을까?"

이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약관 대비 소송을 할 경우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러는지 기존 교통사고로펌의 많은 정보에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근간 보험회사의 약관
상 보상금액이 상향되어 그 차이를 명확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차량이 2017년 3월1일 이전 가입차량은 기존의 약관과 동일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4천만 혹은 4천5백만, 장례비는 300만.

그런데 3월1일 이후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비에 변화가 있습니다.
제법 큰 변화인데요.. 먼저 장례비는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위자료는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8천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인정하도록 약관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4천만,4천5백만 일때 소송을 하면 8천만~1억원 
정도의 위자료 인정이 정형화 되고 있어 현명한 유가족은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듣고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 손실이
많아져 약관을 개정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항상 그래던 것처럼 보험회사 위자료가 오르면 법원의 위자료도 
같이 오른다는건 이미 손해배상 소송 업무를 십 수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인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7년 하반기 즈음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의 경우 매우 고령의 피해자라 할 지라도
무과실 기준 1억 원의 위자료 판단을 해 줌은 이미 정형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현실이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 이거나 뺑소니,음주
운전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1억5천만 원 전후의 금액를 위자료의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음은 교통사고로펌의 수 많은 소송경험을 토대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약관의 변경으로도 60세 이상의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으면
당연 하겠지만  60세 이하 사망 피해자의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음은 확연하나
그 실익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정도입니다.

그 밖의 소송실익 판단에 있어 과실,소득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소득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금신고 안 된 소득은 일방적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법원의 기준보다 월 약 5만원 하향된 금액)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
업무와 수익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 받을 수 있는 점과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횟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을 적용하여 계산하지만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이 어느정도 
높으신 분들은 이 세전소득,세후소득의 차이가 만만치 않아 사망사고 보상 항목인
일실소득에서 제법 많은 차이(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도 발생)가 
발생되고 가동연한의 인정부분 및 가동연한을 계산하는 이자계수를 보험회사
약관방식은 복리단위 삭감방식의 라이프니찌(쯔)계수 적용 법원에서는 호프만계수
적용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하여 이 또한 큰 차이가 발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보험회사에서 유가족측에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빼고 뭐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소위 특인제도(초과심의) 금액상 85%전후의 금액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하
나머지 15%전후의 금액이 변호사 비용이 아님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참고로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통상의 사망사건은 착수금 없이 5~7%의 수임료)
소송시 위자료 상향요인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 아직 보험회사
특인 위자료 금액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보험회사는 역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듯 합니다.


우선 사망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교통사고로펌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는 객관적인 판단 이라면
굳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올바른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라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문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