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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시 친권자 관련한 네이버 지식인 질문과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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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18-08-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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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한 실제질문 사례이며 이에대한 정경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38세) 도로를 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이나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처남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상태이며  자식이 둘 (딸.아들)이 있으며. 시골에서 장인,장모가 키우고 있으며,

이혼한 엄마는 재가를 해서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그리구 형제는 누나와 여동생 해서 4명이 있습니다.

 

1.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친권자인 엄마 한테 간다는게 사실인지?

  (양육을 할아버지.할머니가 10여년동안 하고 있는 실정임)

2.그리구 최진실법이 있다는데 적용은 되는지?

 

3.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테로 올수 있는 방법은 ?

 

4.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

5. 합의를 볼때 시기는 언제쯤 해야 하는지?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로펌 정경일 변호사입니다.

 

다음 법조문 참조 하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친권이 자동으로 생존 부모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항에 따라 친권자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친권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생존한 부모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생존친권자가 친권자지정신청시 판사님이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친권자 지정신청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할 것인데 이때 친권자로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시고 기각시키면 판사님이 직권으로 후견인선임을 하십니다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후견인이 되시면됩니다.

 

 

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무과실 기준 3천만원이 적정선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의 범위를 가늠해야 할 것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유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이 별개가 때문이죠.(양식 및 절차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5.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진행 후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주의를 해야할 부분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시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모든 문제를 위임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