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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를 변호사사무실에 의뢰 했는데 소송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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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18-08-24 22:32

본문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정보 와 유용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근간에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의뢰사건에 대하여 소송보다는 합의를 종용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조 한다면 

일단 그 사무실은 반드시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시 위험부담이 있는 사건들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이 훨씬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료 또한 후불로(저희사무실의경우)

지불하기 때문에 사망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위해

애쓴다면 글쎄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일 길어도 한달

안팎으로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소송을 할지 아니면 최적의 조건으로 소외합의를

하게 될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만약 소외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며 이정도의 소외합의라면(물론 해당보험사에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요구에 응할시) 피해자 와 유가족의 권익은 충분히 보호되어

졌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사건의 경우 위자료 부분에 있어 보험사 지급 위자료에서 

무과실일때는 배이상 차이가 발생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위자료 과실상계

기준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소송시에는 손해배상금 지급시점까지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실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터무니 없는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건의 경우 되도록이면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기간 또한 쟁점(과실,소득)이 없는 사건의 경우 빠르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약4개월  보통 6개월전후면 마무리가 되고 

쟁점이 많은 사고라도 1년이 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며 기간이 지속되면 된 만큼 

사망시점부터 지급시점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소송을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사남의 판시를 받아 드린것이 피해자나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합니다.

물론 부상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소송경험과 합의대행을 경험으로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 해야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나치게 소외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한다면 이는 변호사사무실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지도록 저희 변호사님 이하

모든 실무진은 연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