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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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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8-08-24 16:22

본문

질문

 

보험회사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로 기존에 있던 질환이 사고충격으로 악화 된 경우에 치료비와 보상금 산정을 둘러싸


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 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병증이나 통증이 발현되어 정밀검사를 해 보았는데 의사나 특히 보


험회사 직원이 증상의 일부나 상당부분이 무증상으로 기존에 잠복해 있던 병, 즉 기왕증이라


고 하여 보상에서 공제한다고들 한다. 기왕증이 문제 되는 경우는 척추와 관절부위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기왕증이 문제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까? 우선 치료는 건겅보험으


로 하여야 한다. 가해자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은 건보험급여로 치료받고, 사고로 발생한 부상은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할 수 가 있게 된다. 만일 기왕증을 포함 한 질환 전제를 자동차보험으


로 치료받을 경우 나중에 보상금에서 기왕증을 치료해준 금액 만큼 전액 공제 당하게 된다. 이 


부분은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왕증은 마치 과실과 같아서 치료종결 후 합의나 소송으로 보상금을 판정 받을 때, 치료


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에서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남은 손해가 있을 때만 


상당액을 보상받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