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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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8-08-26 22:31본문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사건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요.
사망사건 소송의 경우 형사사건 기록이 얼마만에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사기록이라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 아니고 경찰서
에서 조사를 해서 기록을 만들어서 검찰로 송치하고 법원까지 갔을 때까지의 기간
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무혐의 사망사건인 경우 즉 피해자 과실이 전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 종결되나 가해자가 본인의 가해사실을 인정했을때 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니 사건이 경찰서 부터 법원까지 가는 기간에 따라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될때 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망사건의 소송기간은
좌우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 그만큼 소송의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형사기록이 빨리오면 3~4개월정도면 마무리 될수 있지만
다툼이 있으면 6개월을 전후로 민사재판이 끝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많더라도 사망사건은 1년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길어지면 8개월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의 경우 이미 고인이 된 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셔야 하며 일반 부상사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피해자가 법원감정도 왔다갔다 하고 해야해서 불편함이 있을수 있지만
사망사건은 의뢰후 필요한 자료들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하니 재판의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3개월 에서 4개월에 끝나고 늦어도 7,8개월이면
사망사건의 소송은 마무리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장례를 치루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아픈기억을 하루 빨리 지워버리고 고인의 권익을 찾아드리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