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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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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18-08-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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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있어 소송을 해야할때와 하지 말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때는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과 소송결과에 의한 금액이
큰차이가 없을때 입니다. 
더우기 소송에 대한 경비적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것입니다.

과실 부분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소송결과에 있어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즉,과실이 얼마가 인정될지 불투명할 때는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소송시에 과실이 인정되더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보다 더 적게 인정된다면 확실히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에 있어서는 판사의 판단 즉 과거 판례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것이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실검토를 실제 소송시와 매우 유사하게 
판단해 드릴수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 변수가 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의 직업을 가진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려고 
하나 법원에서는 택시운전자의 경력별로 통계소득을 준용하면 월 소득이 
약 50만원가까이 차이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세금신고 조금 되어 있다거나 안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하나 업종별,직종별,경력별 소득이 있다면 통계소득은 
인정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소송하는 것이 올은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인데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고 할 때는 남자의 경우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소송하는 게 반드시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더우기 농부의 경우 가동연한이 60세 이상까지 인정될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호봉승급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고민하실 
이유가 없이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더우기 일실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또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의 조정 즉 화홰권고에 가더라도 지연이자는 일정부분 감안해 
주는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액수가 큰 사건의 경우 지연이자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이 많이 잡을때도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과실에 대한 많은 판례를 확보하고 있어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소득,과실등에 따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수천만원 혹은 1억원이상 차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사건의 경우 위자료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전사고에 6000만원 보다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 차이가 발생될수 있으니 
왠만하면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이상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