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사망사고 손해배상 생계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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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18-08-24 22:30본문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족측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은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아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이다.
망인이 살아있었다면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선 변호사들의 법정주장에서는 사망 상실수익액 보상에 있어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망인이 살아서 얻었을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하게 되더라도 이는 소비로서 만족을 얻는 부분 이므로 망인이 그러한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