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은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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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은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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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동승은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호의동승 자체만으로도 운행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
A: 원칙적으로 호의동승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됩니다만, 법원은 “운전자 입장에서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해 무상으로 자리를 내준 상황인데, 이를 일반 교통사고와 완전히 동일하게 다루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순수 호의동승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승자가 특별한 목적에서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해 경로를 바꾸게 했거나, 무상동승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책임을 일부 경감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 예시
C 씨가 차주 D 씨에게 “급히 다른 지역에 들러야 하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라며 강력히 요구했고, D 씨가 전혀 볼일이 없는 곳으로迦 경로를 바꿔주다 사고가 났다면? 이때 D 씨가 본래 계획에도 없던 길을 운행한 것은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서였으니, 동승자 편의에 대한 순수 호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단순히 뒤에 타기만 했을 뿐이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안 준 상황이라면, 배상액 감경 사유가 될 만한 호의동승의 특이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냥 무상으로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동승자도 운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고, 운전자가 자기 이익 없이 오직 동승자 편의에 협조했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배상책임을 일부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상계와는 구별되는, **‘호의동승 감경’**의 영역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