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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시동켜진 채로 차를 뒀는데 절도가 일어나 사고가 터졌어요. 이런 경우 소유자도 책임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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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에 시동켜진 채로 차를 뒀는데 절도가 일어나 사고가 터졌어요. 이런 경우 소유자도 책임이 생길까요?”

(핵심 요약: 차량 방치와 절도범 행위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A: 누군가가 차를 훔쳐가 사고를 낸다면, 그건 절도범 잘못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열쇠를 꽂은 채로 길가에 세워둬서 범행을 크게 ‘쉽게’ 만들었다면, 법원은 “그 관리 부실이 사고와 직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 차량 소유자 A 씨가 대낮이 아닌 밤늦은 시간에도 열쇠를 뽑지 않고 문도 안 잠근 상태로 주차해뒀다면, 법원은 “A 씨가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절도가 쉽게 일어났다”고 보게 됩니다. 그 차량을 훔친 B 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A 씨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 소유자가 조금만 부주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처럼 보안이 어느 정도 되는 곳에서 문도 잠그고 시동까지 꺼놨는데도 절도가 벌어지면, 과실로 보기 어려워 책임이 면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차 위치와 방식, 열쇠·차문 관리 수준, 도난 시점과 장소 등이 심각하게 허술했다면, 그로 인해 “소유자가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치했다”고 해석될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이 민법상 과실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절도 피해자=차주라고 해서 언제나 운행자 책임에서 자동으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절도가 “차주의 관리소홀로 매우 쉽게 가능해진” 상황이었다면, 법원은 절도범뿐 아니라 차주의 불법행위책임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