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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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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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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교통사고와 친권자의 운행자책임)


A: 미성년자가 차를 운전해 사고를 내면, 자녀는 대개 재산 능력이 부족하니 피해자는 변제 능력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감독소홀 책임(민법 제755조)으로 배상할 여지가 있지만, 운전할 정도의 나이대라면 대부분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배상해야 할 근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점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어 “본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자녀의 운전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렸다고 평가될 경우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용하라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마련해준 차량이고,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모가 다 냈다면, 법원은 부모가 간접적으로 운행을 지휘·관리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차량 등록명의가 부모이고, 운행비·유지비 역시 부모가 부담했으며, 자녀와 동거·부양 관계에 있다면, 부모가 “네가 사고 낼 줄 몰랐어”라고 주장해도 운행자로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자녀가 스스로 알바비로 차를 구입했고, 명의나 보험 가입도 전적으로 자녀가 책임진다면, 부모가 운행자 지배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운행자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라 해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가 자동으로 민법상 감독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자배법상 운행자로 함께 묶일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결국 법원은 (1)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생활·재정적으로 밀접한지, (2) 차를 누가 구입하고 보험료를 냈는지, (3) 누가 유지 관리비를 부담해왔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