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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뒀는데 도난당했어요. 이 경우에도 차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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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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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뒀는데 도난당했어요. 이 경우에도 차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절취운전 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여부, 주차 관리 상태 등 구체적 판단 기준)


A: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는데, 한밤중에 외부인이 몰래 훔쳐 가 사고를 낸다면 차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 인정되려면,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도난이 일어나면 보통 차주는 그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봅니다.


다만, 도난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가 차량 관리에 극도로 소홀해, 사실상 도난을 용인한 것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비로소 차주가 다시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동을 켜 둔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했다거나 열쇠를 문고리에 걸어두는 등 상식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 방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차주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생기죠.


구체적 예시

A 씨가 “아파트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자동잠금장치까지 작동했는데 외부인이 침입해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A 씨가 차량을 “현저히 부주의하게” 관리했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도난 시점부터 A 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사라졌다”고 판단해 A 씨 책임을 부정할 수 있죠.

결국, 법원은 차량 주차 장소, 보안상태, 차량 관리 수준, 사고 시점과 도난 시점의 거리·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차주가 정말로 무관심했는가?”를 따집니다. 만약 주차나 잠금 조치를 평소대로 정상적으로 해 두었다면, 도난사고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주가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