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알아야 할 보험사고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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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18-08-25 19:00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험사고 보상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의한 보상(보험금)을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 후 보험약관의 수준에서 보험회사와 원만히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도와주며, 피해자의 동의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때 이를 대행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까지 보상해야 함이 보험회사의 역할이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와같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직원을 피해자측에 보내 합의를 종용함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최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을 시점에 합의를 하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업무 실적에 가산점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측에서 제기하는 합의조건은 보험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보험약관이 기준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보험회사측에서 치료비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근간 보험회사는 소송이 재기되어도 그 지불을 계속하여 유지함이
일반적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기므로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이 문제점등을 제기하는데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그렇게 과다 할가요? 대부분의 사건은 착수금없이 사건을 진행함이 일반적이며
소송이 마무리되고 지급하게 되는 성공보수 또한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전문가가 제시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사고 이거나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의 호의를 믿고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며 믿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믿을만한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인터넷 검색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고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만 20~30곳의 업체들이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제대로된 전문가인지
구별해 내는것 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더군요 교통사고 환자가 어느정도 있는 병원의 경우
병원 관계자가 법률사무소등을 소개하기도 하는데 과연 원무업무를 봐야 할
병원관계자가 왜 특정인에게 소개를 하는지.......
또한 병원에 몇 달 입원해 보면 각종 명함들이 수 십장씩 머리맡에 노여 지는데
저희 의뢰인 표현에 의하면 누구말이 맞는지 마치 진실게임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대로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구별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1~2십 분 정도만 유심히 보시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피해자측이 보호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임시에는 반드시 내 사건을 처리 할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한 후 사건을 위임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훼손된 신체과 정신적 위자료를 금전과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자칭 전문가의 손에 그 중요한 일을 맏기시려는지요?
방문하신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고인이 되신분들의 영면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