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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18-08-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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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저희 교통사고로펌 위임사건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뢰사건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실익을 의뢰인과 상호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조00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00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아드님인 조00 님을 통하여 위임사건을 수행하게 된 교통사고로펌(담당 변호사:정경일) 사무국장 ***입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림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벌써 5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통해서 쾌차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워낙 중상을 당하셨기에 사건을 처리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간 가해 차량 보험사인 00화재 측에서 손해배상 관련하여 협의절충을 하여 00화재 측에서는 처음에는 2천만 원을 제시하기 시작하여 다시 한 번 3천만 원까지 추가 제시가 있었으며 제가 4천만 원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급기야 3천5백만 원을 최종 제시한 상태입니다.



조 선생님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사안은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인데 00화재 측에서는 골반 쪽 11%의 영구장애를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저는 22% 이상의 후유장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는 저와 정경일 변호사님 또한 의사가 아니기에 지금까지 업무 경험칙상 제시한 것이며 소송 시에 22%의 후유장해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비뇨기과적인 문제 및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는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단서를 첨부하여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최종 이견을 좁히기는 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상 산출은 22%의 영구장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사안임은 명백하며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출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금액은 터무니없기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만약 소송 시 11%의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와 22%의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를 나누어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영구장애가 인정될 때 예상판결금액

과실:1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판례)

소득:월평균 3,665,156원

치과 및 성형 향후치료비 300만원 추산.

입원기간 협의 시점 당시 4개월 기준.

위자료는 판례의 경험칙상 약 7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며

휴업손해는 약13,058,657

간병비는 2달 정도를 인정하여 약 4,057,314원

후유장해보상(상실수익액)은 약 6,846,987원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의 가동연한)

향후치료비는 약 300만 원

합계 약 340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며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10%를 상계하면 예상판결 금액이 됩니다.




22%의 영구장애 인정시

위자료는 약1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및 간병비 동일금액

후유장애보상(상실수익액)은 약 13,693,975원

향후치료비 동일

합계 약 4900만원 전후의 금액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 중 10%를 상계하면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11% 영구장애 인정될 경우 예판금액 이상을 제시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듯 하며 비뇨기과 및 이비인후과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드님인 00씨 하고도 위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직접 찾아 뵙지는 못하나 이렇게 지면으로 나마 설명을 드려야 할듯하여 부족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예상판결 금액은 정확도가 95% 이상이며 본 사건은 소송시 후유장애가 어떻게 인정 되는지에 따른 변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천건의 소송전 합의와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분석하여 합의를 결정 한다면 소송실익에 애매모호함이 많아 의뢰인께 모든 사실을 알려 드리고 합의 혹은 소송여부를 결정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조00 선생님께서 현제 제시받은 합의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제가 최종 보험사에 마지막 제시로 합의성사 차원에서 1~2백 정도의 추가금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보험사에서 수용여부는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현 시점에 합의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발생될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