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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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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18-08-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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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가장애 일명 동사무소 장애입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때 발급받는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입니다.

두번째로  AMA식 장애평가 입니다.
이는 개인보험(생명,상해)보험 청구를 위해 발급받는 장애진단서 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장애가 있을 것인데
산업재해의 장애는 1급부터 14등급까지 장애를 평가하며
교통사고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율로 장애를 나누게 됩니다.
일명 멕브라이드식 장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펌에서는 모든 장애판단에 도움을 드리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판단은 보상금청구시에 별도로 후유장애진단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인정될 수 있는 후유장애율을 두고 보험사에 요청하여
그 장애를 수용 하겠다면 합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는 업무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는 누구나,어떤사람에 의해서는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객관적인 장애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간혹 후유장애를 많이 인정받아 보험사에 청구 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듯 한데
어디 보험사가 바보 인가요?

장애발급으로 인한 의뢰인을 현혹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한 업무능력자는 후유장애 진단이 없이도 교통사고 보상금 청구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멕브라이드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입다.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후유장애 판단을 위하여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후유장애를 인정하는데 보험사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그 장애가 필요 하다는 요청이 있을때 즉 저희들이 발급받은 후유장애진단서를 100% 인정 한다고 할때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