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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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18-08-25 18:28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간혹 후유장애진단서에 큰 의미를 두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후유장애진단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 진단서만 손에 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영업다니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자칭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후유장애를 유리하게 받아서 청구하면 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듯 합니다.
글쎄요....
발급받은 후유장애를 다 인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도 얼마든지 후유장애는 마음대로(원하는 대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병원이 아닌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급에서 가능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 이러한 후유장애 진단서만 주면 그 후유장애서에
타당한 보상을 하면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사가 어디 바보 입니까?
회사돈을 막 퍼 주라고 고액의 월급을 줘 가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을까요?
결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때는 어떻게 하냐구요?
저희들은 해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법원감정결과를 토대로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고 환자를 직접 보고
후유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후유장애의
범위를 두고 보험사에 별 다른 장애진단서 없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로는
피해자는 최소 몇프로(%)의 장애로 그 기간은 영구인지 한시적인지를 제시하여
인정을 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에 근접한 손해배상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없이 소송전합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고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측한 범위의 후유장애율(%)과 장해기간이
인정되기에(그 정확도는 실제 소송전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음)
소송으로 인한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 자칭 전문가들의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즉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뢰하여 실익이 있는
사건 이라면 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적의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지를 판단하여 거리낌 없이 거대 기입인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이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