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중상 혹은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측)가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18-08-25 18:27

본문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영면과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이거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 정도의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만한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한 경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소득 및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소송 혹은 소송전합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수임료가 고액일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사측이 직접 피해자측에게 제시한 금액보다 수임료를 제외하고도 피해자가 얻게 되는 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한경쟁 사회에 법률서비스 분야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사건처리 비용(수임료)때문에 큰 실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IT강국답게 대한민국은 수 많은 전문분야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정확한 정보일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때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정보들을 피해자측이 습득하여 거대 기업인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응을 했을때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생각 했을때 그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혹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걸로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피해자측이 최종 보험사와 협상을 해 놓은 금액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평가하여 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건이라면 저희들은 위임사무를 처리 하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표현하는 긴가민가한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과 상담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최종 합의금액을 보장해 드리고 약정을 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은 저희들의 판단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며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수 많은 사건 처리를 경험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해 드리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어떨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는데 돈 드는게 아니니까 
즉 밎져봐야 본전이니까 물어나 보자고요...

손해될꺼 없겠죠?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사람의 몸과 돈을 맞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한번의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