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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은 과실과 같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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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18-08-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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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왕증(기왕병력,퇴행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이하 기왕증,퇴행성,기왕력등 관련용어를 기왕증 이라고 칭함)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피해자인 난 한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일부상부위 치료나 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방했던 사실이 전혀 없을 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신체적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추간판(디스크)관련/어깨,무릎부위 부상 등등...

물론 어느 정도가 기왕증 이고 어느정도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판사)가 지정해 주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은 법률적인 작용을 합니다.

더우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에서도 기왕증 만큼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어 소송을 하실때는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도 강구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보험수가 보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왕증 관련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과실,소득등을 검토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