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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받던 연금보상(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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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18-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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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연금을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그 연금에 대한 피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되며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망인 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의 경우 공제후 상속설이 아닌 상속후 공제설을 취하고 있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은 별도 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후 공제설에 따라 총손해액이 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