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할때 합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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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643회 작성일 18-08-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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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피해자 여러분들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 보십니다.

"퇴원이 다가오는데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합의하고 퇴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퇴원 하면서 합의를 해야 하나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신 경우에는 의사선생님의 소견과 본인의 판단으로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권유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몇일 입원 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정말 하나도 아픈데가 없고 보험사에서 합의금만 적당히 주면 퇴원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적정선에 보험사와 협의 하고 퇴원 하시고 그렇지 않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중에 더욱 더 심하게 온다던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퇴원에 즈음하여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해도 충분히 치료 받다가 퇴원 하겠다고 하시고 퇴원 후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시다가 적정 시점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적정시점이 언제냐고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더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이 더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듯 할때 까지 입니다.

단, 큰 부상을 당하셔서 의사의 소견이 더이상 호전이 안 된다면 이는 신체적으로 고착된 상태 이므로 이럴때는 후유장해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 에서는 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보편적이나 이는 
보험사의 희망사항 일 뿐치료가 필요 하다면 얼마든지 치료를 지속 후 합의를 하셔도 무방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술을 하시거나 수술을 안 했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히 남아 나중에 후유장해 까지 인정 될 수 있으니 
부상이 크시다면 섣불리 합의를 하면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검토를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 해야 하며 후유장해 평가 시점은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고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신경정신과 혹은 머리에 손상을 입으셨다면 1년6개월 정도 치료가 경과된 후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유장해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최종 고착된 상태 즉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법률적으로 판단시점이 설명드린 기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