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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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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822회 작성일 18-08-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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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단순 진단서만 요구할 때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기록 동의열람을 해 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달라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단순 진단서 즉 진단병명 및 진단 주수(기간)이 명시된것은 제공해도 무관합니다.

의료기록 동의의 경우에도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거나
진단부위에 치료경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의를 해 주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기왕력 및 과거치료경험이 없다고 가정 할 때라도
의료기록동의 열람을 해 주면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단 부위의 의료관련 기록들을 
보험사 자문의사등에게 제공하여 
추후 합의시에 보험사에서 평가한 후유장애등은 이러하니
현재 주치의가 발급한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만약 이 글을 읽기 전에 의료기록 동의 열람을 해 두었다면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거나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와의 철회의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를 녹취 해 두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추가 진단이 나왔는데요....

추가 진단은 동일 병명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치료의 연장(입원의 연장)등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다른 진료과 혹은 진단내용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