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후각,미각손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18-08-25 18:20본문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않으면 영구장해로 남을수 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개두술(Craniec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에 일정기간 경과후 예후정도와 심리검사등 제반검사에 따라 장해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두부손상르로 나타나는 일반적 후유증상으로 보면됩니다.
통상 수상후 1년내지 1년6개월정도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종합적인 뇌손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12%를 시작으로 후유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있으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신후 합의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