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병실은 반드시 다인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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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8-08-25 18:16본문
교통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 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측에 병실이 없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받아두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도 상급병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