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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병실은 반드시 다인실을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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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8-08-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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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일반병실(6인실)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
하지만 소송 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  있습니다
. 이때는 병원측에 병실이 없어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상급병실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진단서 혹은 소견서에 받아두셔야 추후에 분쟁이 없을것입니다. 

또한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에도 상급병실 인정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될  없습니다
.


피해자의
 권리 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