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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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18-08-25 18:15본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 된다고 합니다.즉 교통사고 혹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기타 외상이나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작열통(자지러지는 통증),환지통(절단 후에 생기는 통증)을 환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RPS의 많은 발병 원인들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CRPS는 2008년 현재 아직까지 국내 의과대학에서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며 주로 미국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고 현재에는 국내 몇몇 대학병원(마취통증의학과) 의 몇 분의 교수님들만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지속된 치료로인하여 완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CRPS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 말초신경의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명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는 없을 것입니다.
CRPS는 증상에 따라 주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 유형은 부종,탈색,운동제한,위축등의 반사적 교감신경성 위축증(신경손상없음)
두 번째 유형은 작열통,이질통의 카우살기아 라고 불리어집니다.(신경손상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는것으로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나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의 이상으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으로 신체의 특정부위가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색이나 체온에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어 덥거나 차게 느껴지고, 때론 땀이 많이 나면서 붓게되며 외부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게(sensitivity) 반응하게 되겠다.
2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CRPS1 은 위에 언급한 증상이 신체조직의 부상(injury)으로 오게 되나 신경조직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가 되며, CRPS2는 조직의 부상뿐만 아니라 신경조직에도 손상이 있는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홍경립의 건강 이야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 CRPS) 작성자 honginsuranc
교통사고로는 주로 두 번째 유형이 많으며 매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증상이 심하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하는 경우가많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외상, 혹은 이로 인한 수술 과 신경손상을 일으키며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CRPS는초기진단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x선 촬영등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초기진단 2~3주의 염좌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치료는 주로 통증의학과에서 이루어지며 물리치료 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심리적 치료(정신과치료)를 간혹 병행하기도 합니다. 매우 통증이 심한경우에는 신경차단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국소마취제주사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요법을 처방하는데 신체 내부 척수에 자극기를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이며 자극기와 함께 배터리를 신체에 삽이하여 5년 정도를 주기로 척수자극기를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1500만원전후의 고가의 장비라 보험사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S사만이 일부 소송을 받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CRPS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닐 것이며 진단이 확정되면전문적인 의사선생님께(대학병원 선생님) 진료를 의뢰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일정기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후에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시면 법률적 대처를 준비 하셔서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 CRPS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우큰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자)
2001가단0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고경위 :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팔꿈치쪽 사이의 인대손상 및 관절부 척골신경손상등의 소견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후 강직과 경련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였고 참을수 없는 통증 즉 작열통을 호소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기존의 통증양상과는 다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해당하는 증상의 확산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고 특별한 다른 증거가 없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 2억4천여만원의 원고 승소 판결
손해배상(기)
2006가단0000 대구지방법원 00지원
사고경위 : 손가락 염좌상을 입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병명의 발생과 이 사건의 경위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언론 보도 자료]
'꾀병'으로 치부되거나 병의 원인을 몰라 치료 혜택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희귀난치병들이 중증질환으로 인정받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5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각종 희귀병 환자들이 줄지어 유사소송을 낼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항소부)는 최근 택시사고로 입은 외상이 악화돼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게 된 서모씨(여·45)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학계에서조차 생소한 CRPS에 대해 법원이 중증질환으로 인정,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CRPS 환자들은 기왕증(원래 앓고 있던 병) 환자로 취급되거나 증상에 비해 장해 정도가 극히 낮게 평가돼 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3월 택시에서 내리다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발목 관절을 다쳤다. 병원은 단순외상으로 취급해 조기치료 기회를 놓쳤고,그 증상이 점점 악화돼 극심한 통증이 무릎까지 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서씨를 '꾀병' 환자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택시연합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100배가 넘는 3억3700만원을 물어주라며 서씨의 승소를 인정했다.
군 복무를 하다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가 발병, 의가사 제대한 박모씨(23)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연금을 요청했으나 국가보훈청은 유전적인 자가면역질환이라는 이유로 박씨의 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박씨가 한여름 땡볕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고 군복무 중 겪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복돼 있던 루푸스병 인자가 촉발된 것인 만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땡볕 훈련 등 군생활과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들 소송을 대리한 서상수 변호사는 "희귀병 환자들은 의료사고 및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 등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남발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이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 및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