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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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18-08-25 18:13본문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간혹 소견서도 같은 의미의 서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 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안과,치과 등등...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간혹문제가 되는데요 즉 3주,6주,8주,12주 이 진단의 기간은 두가지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이나무보험 운전일때 형사합의를볼때의 형사적인 의미의 진단 기간(주수 즉 몇주) 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진단 기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진단주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무보험이 아닐때는 큰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진단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된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때는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진진단을 제출합니다.
간혹 초진에 빠진 추가진단의 병명이 발급되면 추가로 다시제출 하시면 됩니다.이때 진단이 일반적으로 4주 이하는 경상 6주이상은 중상이라고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상에 표현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즉 벌금 과 구속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 견해이기는 하나 현행 경찰에서 발급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경상,중상의 표현은 4주이하일때는 경상 5주에서 7주까지는 중경상 8주이상은 중상이렇게 표현하는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경찰에서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사선생님이 확실한 진단을 확정하지 않으셨다면서둘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경찰서에 아직 진단이 확정 발급되지 않는 병원측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경찰에서도 의사의 확정이 있을 시점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초기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상당하신 부위가 여러 진료과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의 형량 및 구속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추세는 8주이하의 경우 10대중과실 이거나 무보험차량이라도구속까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뺑소니등의 가해자 중과실 혹은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것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사적인 부분 즉 보상(손해배상)측면의 진단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진단의 주수에 따라 즉 3주에는 얼마 6주에는 얼마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진단명 입니다. 초진이 3주라도 치료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나서 몇달 몇년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진단의 의미는 동일 진단명이라면 입원의 연장, 치료의 연장의개념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점은 초기진단서에 진단병명이 없으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게 되더라도감성의사에게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으니 진단서 상의 진단병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진단 1주에 얼마 이런식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