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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보험사와 합의 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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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18-08-24 16:43

본문

사망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대국(大國)인듯 합니다.


한달에도 수십명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됩니다.


한아이의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그 어느 누군가의 누나,형,동생,딸,아들,사위......



슬픔이 가실듯 하면 가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찾아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약관등을 운운하며 첫번째 만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되고 몇일이 지나면 


과실을 줄여줄테니 합의를 하자! 


소득이 인정 안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해 줄테니 합의를 하자!  


아니면 소송시에는 망인에게 불리한 부분들을 거론하여 

빌미로 들며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또는  소송을 하면 장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도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소송시에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고 기간은 1년2년 그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고 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을 모두 믿으십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더군요...


세상의 변화로 인한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유가족 측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상담을 변호사 사무실과  받고나서 보험사 직원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럴때 보험사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 봤더니 소송기간도 대략 6개월전후면 

끝이나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소송시에 어느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유족측에 설명할때 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면 보험사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럼 본사에 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하여 

한번 더 보상금을 산출해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몇일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조금 인상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고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망사고 유가족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내용들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과정중에 있을것 입니다.



교통사고로펌 의뢰사건 중 위임당시 소송시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고 

저희들이 소송전합의(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위임사건 종결결과 100% 보험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유족측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손해배상금액이 더 떨어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실익이라고 하죠?

즉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던 금액과 얼마 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주겠다던 합의금액보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제외 하고도 반드시 많습니다.

(적게는 1~2천만 원 많게는 수 처만원 혹은 1억 원 이상)


이점 유념 하시고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처리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짐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