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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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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18-08-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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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골절 과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절이란 것은 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 완전 하게 소실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위치)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며

경부는 심장쪽을 기준으로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소실 되면 수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이간 정도라면
수술없이 도수정복술 혹은 깁스를 하여 보전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절 부위에 판을 대거나 나사 혹은 와이어를 고정하여
뼈의 유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유합 이라는 것은 뼈가 붙는 것을 말 하는데

유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면 의사는 골이식(주로 골반뼈)을 통해
유합을 유도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합/불유합(지연유합)은 의학적 으로는 골절 부위의 불충분한 고정
혹은 골절부에 연골생성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어 생기게 된다고 하며

간혹 골절부에 혈액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무혈성괴사가 발명하면 
매우 극심한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원인이 된는것 입니다.

골절의 종류중 개방성 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편이 연부조직(피부)을 뚫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며, 골과 연부조직의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폐쇄성 골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의 수술에 있어 외부 고정수술의 시행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기계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을 골단이나 골간단의 분쇄골절 또는 
골조직의 결손이 동반된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며 통상
외부고정기를 사용할 정도의 골절 이라면 골절이 상당히 심한경우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골절 환자의 경우 후유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골절의 경우 뼈가 정상적으로(위치,유합상태) 잘 붙은 경우에는 장해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남더라도 1~2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대부분 이며
간혹 불유합이 오랜시간 지연되어 골결손으로 인한 단축, 혹은 장기치료
따른 강직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골절의 부위에 따라 통상 간부골절은 유합만 잘되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것이 통상적이며 경부, 과부 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분쇄골절로 인한 경부 혹은
과부 골절은 후유장해가 3년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간혹 무혈성괴사 즉 
  골절 또는 탈구로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혈관의 지배하에 
있는 조직이 썩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무혈성괴사는 
고관절의 탈구나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무혈성괴사, 주상골(수근골) 골절후 근위골편의 무혈성괴사, 거골의 골절이나 
탈구 후 거골체부의 무혈성괴사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러한 부위의 골절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혈성 괴사에 의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고관절(대퇴부,경부)의 무혈성괴사가 대표적 인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고관절에 무혈성괴사가 생기면, 대퇴골두전치환수술을 시행한 경우
는  노동능력상실률을 15%, 시행하지 않은경우는 40%를 인정함이 
보편적인 후유장해 판단이며 의사가 대퇴골두전치환
술을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그로 인하여 늘어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불유합이 매우 심한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서는 불유합의 정도를 75%, 50%, 25%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불유합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을 
시행하고 상당기간의 고정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된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불유합과 달리 
부정유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 
중첩, 각형성, 회전, 변형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유합의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운동의 제한, 관절면의 부적합, 
체부하중의 변경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며 골의 단축이 생겨 운동장해로
평가함이 보편적입니다.


이상 의학적인 부분으로 골절에 대한 정의및 후유장해 부분을 살펴 보았는데
손해배상을 하는 배상의학적 차원에서는 치료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 무를
예측 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