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

2016년도 상반기에 즈음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18-08-25 18:03

본문

안녕하세요.

2011년도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설명드린 후 벌써 
약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을 기본으로 무과실 이거나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4천만원을 형사합의금의 기준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많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등이
형사합의금 상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저희 교통사고로펌 의뢰건의 경우 5~7천만원의
형사합의 성사가 70%정도 되며 4천만원 정도가 나머지 30%정도입니다.

망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범위에 따른 형사합의금의 범위도 줄어 든다고
생각해야 함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