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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형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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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18-08-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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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시달된 내용의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