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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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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18-08-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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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그 가족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듯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그 형량의 감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서가 필요한데

통상 형사합의 처리 과정은 경찰 측에서는 검찰에 송치 전 일정 기간의 시간 
대략 보름에서 한 달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송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 송치 이후 형사재판이 정해지고 가해자의 형사판결 전까지만 
형사합의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결렬되어 공탁 등의 조치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측에 다시 돌이키기 싫은 부분을 가해자 
측의 연락과 실랑이를 통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형사합의 대상건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보험회사와의 합의)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니 형사적인 문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형사합의가 저희를 통해 원활히 성사될 
경우에만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