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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근간 형사합의금의 범위(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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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18-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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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 기존 내용에도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정답이 없는 사안 이지만  세월이 갈 수록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점차 상향되어 지고 있는바, 그에 따른 형사합의 금액의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형사합의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당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상사고의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로 분류되어 집니다.
통상 8주 이하의 초진 이라면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이며, 8주 이상의 중상 사고라면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 조금 넉넉하게는 주당 100 만원의 범위이며,  중상해 즉, 실명, 절단, 중증 뇌손상, 마비, 식물인간은 사망에 준한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액이 적정할 것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근간 3천만원의 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이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지원이 되는 개인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4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의 상향되는 부분은 잠시 언급해 드린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의 지원한도가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지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가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가해자 분들도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최대한의 성의 표현을 하셔서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 및 피해자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시기를 적극 권유하여 드립니다.


이상 드린 설명은  
교통사고로펌의  많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 당 법인에서 대행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두고 주관적인 형사합의 금액의 제시임을 다시한번 참고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