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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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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8-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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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립니다.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사망,뺑소니,

11대중과실,중상해사고일 때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차주 와 가해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차주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측(가해자의 가족포함) 형사합의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피해자 무과실 기준 2011년 시점 2천~3천)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정 징역5년 이상 이므로 구속을 면치

못 하며 그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면 형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천~5천만원 정도의 합의가 적정선 이라고 저희 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물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사례별 관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근간에는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5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실제 형사합의에 있어 
많이 성사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