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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으셔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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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8-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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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을 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에 안내해 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원인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의를 달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의를 달지 말지가 고민될수 있으니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걸은 것을 찾을 때는 공탁의 원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