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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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8,904회 작성일 18-08-25 17:57본문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파렴치 하게 배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신청 했을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의 과정에 이의가 있을때도 사법기관 혹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 한다고 가해자(피의자)가 반드시 구속되는 아닙니다.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검사, 판사님께 법의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사건을 재조명 해 달라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 판사는 가해자가 공탁하게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처벌을 가볍게 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든 찾지 않든 무관하게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하게 됨으로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공탁걸었을 경우는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측 과 해당법원에 보내고(가해자측에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간단 명료하게 적은 진정서를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같이 첨부하여 검찰청 검사에게 그리고 형사재판부 판사에게 제출 하시면 되며 걱정이 되신다면 가해자의 형사재판 판결선고 전 일주일전쯤에 각각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정도 제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진정서를 어디에 제출 하느냐는 앞서 설명드린 검찰,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큰 부상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부상사고를 낸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끝냈다면 판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는 읽기 쉽게 큰 글씨로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글씨는 큼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 드렸듯이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진정서를 제출하실때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많이 제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 이거나 중상인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확한 사실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셧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사적인합의(보험회사,공제조합측을 상대로한 합의)가 의뢰된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를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사사건 처리에 관련한 소정의 수임료는 책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