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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경찰서양식의 형사합의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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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18-08-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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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혹은 뺑소니,무보험,사망하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의 경우 간혹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는데 이공탁금은 분명없이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원에서 공탁걸 때는 공탁원인사실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손해배상 의 위자료"로 쓰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손해배상금(보상금)에서 공탁금
만큼 전액 공제당하게 됩니다.
 

공탁금을 찾을때 어떠한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위로금이다"라고 했더라도 공탁금은 무조건 전액공제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양식으로 합의한 경우는 전액 공제당하게 되며 일반적인 형사합의서 역시 공제당하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차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과 경찰서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이러한 판례는 명확히 있습니다. 

단,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무보험차상해
나 정부보장사업 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