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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형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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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18-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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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 형사적 문제에 있어서
가해차량이 시속 30km를 초과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유발 했을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즉 속도와 나이가 동시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리 기준을 시달 했습니다.
결론은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경찰청 블로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9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