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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미성년자 일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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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조회 526회 작성일 18-08-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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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니는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부모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경우에 한하여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경우에는 사고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때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될 것입니다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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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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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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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일 것입니다.